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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4 02:11

스페인,연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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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Spain)

1. 근거법 제정시기

  ○ 최초법 : 1919년

  ○ 현행법 : 1994년(사회보장), 1994, 1997, 2001, 2002, 2003 (개정)

2. 제도형태

  ○ 사회보험제도
   * 비기여 연금 및 현물 보충급여가 노인 및 장애인에게 제공 됨
  
3. 적용대상

  ○ 당연적용 : 산업, 상업 및 서비스 분야의 피용자 (11개의 직종으로 분류)

    - 적용대상 고용지위가 아닌 가입자는 보험가입을 계속하기 위하여 특별 계약 가능

  ○ 임의가입 불가

  ○ 특별제도 : 공무원, 군인, 자영자, 농업근로자, 소규모 농민, 가사근로자, 선원,채탄부(coal miner)

4. 재원조달

  ○ 가입자 : 총 소득의 4.7%

    - 가입자의 보험료는 상병, 출산 급여 및 산재급여 충당
  
    - 보험료납부 소득 하한선
  
    - 월 635.70 유로 (특정직업군의 경우 635.70유로, 731.10유로 또는 881.10유로), 1일 21.04 유로
  
    - 보험료납부 소득 상한선 : 월 2,897,70유로, 일 96.59유로(특정직업군의 경우)
  
  ○ 사용자 : 총 소득의 23.6%

    - 사용자의 보험료는 상병, 출산 급여 및 산재급여 충당

    - 보험료납부 소득 상,하한선은 가입자 보험료와 동일

  ○ 정 부 : 연간 보조금

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 노령연금

    ● 최종 15년 중 보험료 납부기간 2년을 포함하여 총 보험료 납부 기간이 15년 이상인 65세 도달자

    ● 퇴직하려는 근로자의 직무를 실업자로 등록된 자가 대체하는 경우 64세에 수급 가능

    ● 고난도, 고위험 또는 비위생직종 종사자의 경우 수급개시연령이 완화됨

    ● 퇴직 후 Part-time 근로 가능

    ● 소득조사 : 최저연금 수령자의 최대 연간소득(연금제외)은 6,330.69유로 (배우자가 있을 경우 7,384.83유로) 초과 불가

    ● 65%이상 장애인의 경우 장애발생 전 가입자의 전체 보험료 납부기간의 0.25% (개호를 요하는 경우 0.5%) 비율로
       퇴직연령이 감소되며, 동일한 기간은 연금계산을 위한 보험료 납부기간으로 간주

    ● 실업자를 위한 조기연금 : 비자발적인 실업상태에 있는 자로서 연금청구이전 6개월 이상 구직자로 등록된 경우,
       보험료 납부기간이 30년 이상이고 61세에 도달시 감액된 연금이 지급

    ● 부분연금 : 최종 15년 중 보험료 납부기간 2년을 포함하여 총 보험료 납부기간이 15년 이상인 60세 도달자로
       근로시간이 완전 근로시간의25% - 85%로 감소된 자, 감소된 근로시간은 가입자가 65세 이전 퇴직하는 경우
       실업자로 등록된 자에 의해 보충되어야 함

    ● 연기연금 : 65세에 35년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

     * 상호협정이 있는 경우 급여의 국외지급 가능

  ○ 장애연금

    ● 정상소득능력을 상실하고 장애발생일 현재의 연령에 따라 다음의 보험료 납부기간 요건을 충족한 자

    ● 26세 미만 : 16세 이후부터 장애 발생일까지의 기간중 1/2 이상 보험료 납부

    ● 26세 이상 : 20세 이후 장애 발생일까지의 기간 1/4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최종 10년간 보험료 납부의무기간의
       1/5 이상의 납부를 포함하여 총 5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
    
     * 가입자는 노령연금 수급권이 없어야 함

    ● 장애심사 : 국가사회보장청감독하의 Multiprofessional Team for Disability Team에서 수행

    ● 소득조사 : 최저연금 수령자의 최대 연간소득(연금제외)은 6,330.69유로 (배우자가 있을 경우 7,384.83유로) 초과 불가
    
     *상호협정이 있는 경우 급여의 국외지급 가능

  ○ 유족연금

    ● 사망한 가입자의 최종 5년간 보험료 납부기간이 500일 이상이고 가입자가 일반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사망당시
       연금수급자이었거나, 또는 사망당시 보험료 납부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 수급자

      - 홀아비, 미망인
      - 18세 이하의 자녀 (실업이나 소득이 최저임금의 75%이하인 경우
      - 22세,완전고아이면서 소득이 최저임금이 75%이하인 경우
      - 24세, 장애인의 경우 제한 없음)
      - 순위에 따라, 손자녀, 18세 미만(장애인의 경우 제한 없음)의 형제 자매, 부모, 손부모, 45세 이상의 형제 자매

    ● 소득조사 : 최저연금 수령자의 최대 연간소득(연금제외)은 6,330.69유로 (배우자가 있을 경우 7,384.83유로) 초과 불가
    *상호협정이 있는 경우 급여의 국외지급 가능
    
6. 급여종류별 지급액

  ○ 노령연금

    ● 월 연금액은 지난 180개월의 가입소득을 210으로 나눈 금액의 50%를 지급하고, 보험료 납부기간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 상기 금액에 25년까지는 초과하는 1년당 기본연금액의 3%씩, 보험료 납부기간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년당 2%씩 가산 지급, 최고 100% 지급

    ● 연금급여 계산을 위한 월 최저 소득 : 631.20유로(월 최고 2,897.70 유로)

    ● 연금최저액 : 65세에 연금을 수급할 경우 월 EURO 466.98, 피부양 배우자가 있는 경우 월 EURO 565.74

    ● 연금최대액 : 월 2,232.54유로 (연 31,255.56 유로)

    ● 소득조사 : 최저연금 수령자의 최대 연간소득(연금제외)은 6,330.69유로 (배우자가 있을 경우 7,384.83유로) 초과 불가

    ● 지급횟수 : 연간 14회

    ● 실업자를 위한 조기연금 :

      - 보험료 납부기간이 30년인 경우 65세에 미달하는 1년당 8%씩 감액

      - 보험료 납부기간이 31년~34년인 경우 1년당 7.5%씩 감액

      - 보험료 납부기간이 35년~37년인 경우 1년당 7%씩 감액

      - 보험료 납부기간이 38년~39년인 경우 1년당 6.5%씩 감액

      - 보험료 납부기간이 40년 이상인 경우 1년당 6%씩 감액

      - 조기연금최저액 : 월 EURO 435.12, 피부양 배우자가 있는 경우 월 EURO 528.72

    ● 소득조사 : 최저연금 수령자의 최대 연간소득(연금제외)은 6,330.69유로(배우자가 있을 경우 7,384.83유로) 초과 불가

    ● 부분연금 : 감액연금 지급, 최저부분연금은 65세의 최저연금액에 근거하여 근로시간 감소비율에 따라 계산

    ● 연기연금 : 65세 이후 매1년 연기연도에 따라 2% 증액
      * 최고 연기연금액은 월 2,232.54유로 (연 31,255.56유로)

    ● 연금액 조정 :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매년 1월 정기적으로 조정됨

  ○ 영구 장애연금

    ● 장애연금

      - 모든 근로형태에 대한 100% 근로능력 상실의 경우, 연금액은 가입자의 월 급여기준액의 100% 지급

    ● 장애연금 급여기준

      (1) 일반질병으로 인한 장애 시

        ● 장애발생시 수급자가 52세 이하일 경우
         : 최소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부과기준소득을 합한 금액을 해당 월수로 나눈 후 1.1666을 곱한 금액

        ● 장애발생시 수급자가 52세 이상일 경우
         : 장애발생 전 96개월 보험료부과기준소득 합계를 112로 나눈 금액(24개월은 재평가 하지 않고, 나머지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재평가)

      (2) 근로와 무관한 부상으로 인한 장애 (non-work related injury) 시
         : 지난 7년 중 신청자가 선택한 연속된 24개월의 보험료부과기준소득을 28로 나눈 금액

      (3) 가입자가 아니고 근로와 무관한 장애나 일반질병으로 인한 장애시
         : 장애발생 전 96개월 보험료부과기준소득 합계를 112로 나눈 금액

        ●급여계산을 위한 최저월소득 : 631.20유로(최고월소득 : 2,897.70유로)

        ●최저연금액 : 466.98유로 (배우자가 있을 경우 565.74유로)

        ●소득조사 : 최저연금 수령자의 최고 연간소득(연금제외)은 6,330.69유로(배우자가 있을 경우 7,384.83유로) 초과 불가

        ●지급횟수 : 연간 14회

        ●상시개호보충금(Constant-attendance supplement) : 연금액의 50%상당
         * 상시개호 보충금 지급시 최저 월 연금액 : 700.47유로 (배우자가 있을시 848.61유로)

    ● 완전영구 장애연금

    ● 자신이 종사하는 직업에서의 근로능력 100% 상실의 경우 가입자 급여 기준액의 55%
     * 55세 이상일 경우 급여기준액의 75% 증가

    ● 급여계산을 위한 최저 월 소득 : 631.20유로(최고월소득 : 2,897.70유로)

    ● 최저연금액 : 장애발생시 60세에서 64세인 경우 435.12유로 (배우자가 있을 경우 528.72유로), 65세 이후
       466.98유로(배우자가 있을 경우 565.74유로)

    ● 소득조사 : 최저연금 수령자의 최고 연간소득(연금제외)은 6,330.69유로(배우자가 있을 경우 7,384.83유로) 초과 불가

    ● 지급횟수 : 연간 14회

    ● 부분영구 장애연금

    ● 자신이 종사하는 직업에서의 근로능력을 부분적으로 손실(33%이상)한 경우 장애발생 전달의 가입자의 평균 일일
      소득의 24개월치를 일시금으로 지급

    ● 급여계산을 위한 최저 월 소득 : 631.20유로(최대월소득 : 2,897.70유로)

    ● 연금액 조정 :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매년 1월 정기 조정됨

  ○ 유족연금

    ● 미망인,홀아비 연금

      - 사망자 기준 소득(base earning)의 52%를 지급하는데, 사망자가 연금수 급자인 경우 연금액 계산을 위한 재평가
        소득의 52%지급. 피부양 자녀가 있고 평가소득이 정부가 설정한 수준 미만인 유족의 경우 급여액은 70%

      - 월 기준 소득은 사망 전 15년 중 최고 24개월의 소득을 28로 나눈 금액

      - 급여계산을 위한 최저 월 소득 : 631.20유로(최대월소득 : 2,897.70유로)

      - 최저월연금액 : 347.22유로 (피부양자녀가 있거나 60-64세인 경우 435.12 유로, 65세 이상의 경우 466.98유로)

      - 소득조사 : 최저연금 수령자의 최대 연간소득(연금제외)은 6,330.69유로

      - 지급횟수 : 연간 14회

      - 미망인이나 홀아비 또는 전 배우자가 재혼할 경우, 재혼당시 수급권자가 61세 이상, 영구장애연금(모든 직업에의
        불능 또는 제3자 간병) 수급 또는 65% 이상 장애를 제외하고는 연금수급 불가능

      - 생존 배우자가 사망자와 이혼하였거나 법적으로 별거하였을 경우, 유족이 사망자와 동거한 기간에 비례하여 감액지급

    ● 고아연금

      - 18세 미만 또는 장애 고아 1인당 가입자 기준 소득의 20%

      - 기준 소득은 사망 전 15년 중 최고 24개월의 소득을 28로 나눈 금액

      - 급여계산을 위한 최저 월 소득 : 631.20유로(최대월소득 : 2,897.70유로)

      - 최저연금액 : 고아 1인당 141.18유로 (장애인이면서 18세 이상인 경우 200유로), 고아가 1인 이상인 경우
        488.40유로(고아연금 최대지급액)를 각자 나눔

      - 소득조사 : 최저연금 수령자의 최대 연간소득(연금제외)은 6,330.69유로

      - 지급횟수 : 연14회

      - 유족연금 총액은 가입자 기준 소득의 100% 초과불가, 초과 시 배우자는 전액지급, 고아연금액은 비율지급

    ● 기타 수급권자의 유족연금

      - 배우자와 고아의 유족연금 총액이 사망자의 기준소득 10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연금은 그들의 선순위에 따라
        다른 유족이 받을 수 있음. 피부양 부모와 조부모, 미성년자 또는 장애상태의 형제자매 또는 손자녀, 45세 이상의
        자녀나 형제자매, 특정한 상황 하의 독신인 배우자, 미망인인 배우자, 별거상태 배우자 또는 이혼한 배우자에게는
        가입자 기본연 금액의 20%를 지급하고, 유족인 배우자나 수급권이 있는 유족 자녀가 없는 경우 미망인 연금에
        의해 증액 가능

      - 기준 월 소득은 사망 전 15년 중 최고24개월의 소득을 28로 나눈 금액

      - 급여계산을 위한 최저 월 소득 : 631.20유로(최대월소득 : 2,897.70유로)

      - 최저연금액 : 수급자 1인당 141.18유로, 배우자나 고아가 없고 수급자가 65세 이상일 경우 363,42유로(65세 이하일
        경우 342.18유로), 수급자가 여러명일 경우 347.22유로 배분

      - 소득조사 : 수령자의 최대 연간소득(연금제외)은 6,330.69유로

      - 지급횟수 : 연14회

      - 연금액 조정 :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매년 1월 정기적으로 조정됨

    ● 장제비 : 30.05 유로
    
7. 관리운영기관

  ○ 노동,사회부(Ministry of Labor and Social Affairs) : 전반적 감독

  ○ 사회보장일반금고(General Treasury of Social Security)

    - 사회보장제도의 재원관리, 사용자 및 가입자 등록, 보험료 징수

  ○ 국가사회보장청(National Institute of Social Security)

    - 노동사회부 감독하의 독립된 법적 단체로 현금급여 지급

  ○ 노령, 사회서비스청(Institute of Elderly and Social Services)

    - 노인이나 장애인에게 비기여 급여 및 현물 보충급여 제공
    
<2006년 ISSA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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