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2008.06.24 02:11

스페인,연금 제도

조회 수 7770 추천 수 19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Extra Form
스페인(Spain)

1. 근거법 제정시기

  ○ 최초법 : 1919년

  ○ 현행법 : 1994년(사회보장), 1994, 1997, 2001, 2002, 2003 (개정)

2. 제도형태

  ○ 사회보험제도
   * 비기여 연금 및 현물 보충급여가 노인 및 장애인에게 제공 됨
  
3. 적용대상

  ○ 당연적용 : 산업, 상업 및 서비스 분야의 피용자 (11개의 직종으로 분류)

    - 적용대상 고용지위가 아닌 가입자는 보험가입을 계속하기 위하여 특별 계약 가능

  ○ 임의가입 불가

  ○ 특별제도 : 공무원, 군인, 자영자, 농업근로자, 소규모 농민, 가사근로자, 선원,채탄부(coal miner)

4. 재원조달

  ○ 가입자 : 총 소득의 4.7%

    - 가입자의 보험료는 상병, 출산 급여 및 산재급여 충당
  
    - 보험료납부 소득 하한선
  
    - 월 635.70 유로 (특정직업군의 경우 635.70유로, 731.10유로 또는 881.10유로), 1일 21.04 유로
  
    - 보험료납부 소득 상한선 : 월 2,897,70유로, 일 96.59유로(특정직업군의 경우)
  
  ○ 사용자 : 총 소득의 23.6%

    - 사용자의 보험료는 상병, 출산 급여 및 산재급여 충당

    - 보험료납부 소득 상,하한선은 가입자 보험료와 동일

  ○ 정 부 : 연간 보조금

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 노령연금

    ● 최종 15년 중 보험료 납부기간 2년을 포함하여 총 보험료 납부 기간이 15년 이상인 65세 도달자

    ● 퇴직하려는 근로자의 직무를 실업자로 등록된 자가 대체하는 경우 64세에 수급 가능

    ● 고난도, 고위험 또는 비위생직종 종사자의 경우 수급개시연령이 완화됨

    ● 퇴직 후 Part-time 근로 가능

    ● 소득조사 : 최저연금 수령자의 최대 연간소득(연금제외)은 6,330.69유로 (배우자가 있을 경우 7,384.83유로) 초과 불가

    ● 65%이상 장애인의 경우 장애발생 전 가입자의 전체 보험료 납부기간의 0.25% (개호를 요하는 경우 0.5%) 비율로
       퇴직연령이 감소되며, 동일한 기간은 연금계산을 위한 보험료 납부기간으로 간주

    ● 실업자를 위한 조기연금 : 비자발적인 실업상태에 있는 자로서 연금청구이전 6개월 이상 구직자로 등록된 경우,
       보험료 납부기간이 30년 이상이고 61세에 도달시 감액된 연금이 지급

    ● 부분연금 : 최종 15년 중 보험료 납부기간 2년을 포함하여 총 보험료 납부기간이 15년 이상인 60세 도달자로
       근로시간이 완전 근로시간의25% - 85%로 감소된 자, 감소된 근로시간은 가입자가 65세 이전 퇴직하는 경우
       실업자로 등록된 자에 의해 보충되어야 함

    ● 연기연금 : 65세에 35년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

     * 상호협정이 있는 경우 급여의 국외지급 가능

  ○ 장애연금

    ● 정상소득능력을 상실하고 장애발생일 현재의 연령에 따라 다음의 보험료 납부기간 요건을 충족한 자

    ● 26세 미만 : 16세 이후부터 장애 발생일까지의 기간중 1/2 이상 보험료 납부

    ● 26세 이상 : 20세 이후 장애 발생일까지의 기간 1/4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최종 10년간 보험료 납부의무기간의
       1/5 이상의 납부를 포함하여 총 5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
    
     * 가입자는 노령연금 수급권이 없어야 함

    ● 장애심사 : 국가사회보장청감독하의 Multiprofessional Team for Disability Team에서 수행

    ● 소득조사 : 최저연금 수령자의 최대 연간소득(연금제외)은 6,330.69유로 (배우자가 있을 경우 7,384.83유로) 초과 불가
    
     *상호협정이 있는 경우 급여의 국외지급 가능

  ○ 유족연금

    ● 사망한 가입자의 최종 5년간 보험료 납부기간이 500일 이상이고 가입자가 일반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사망당시
       연금수급자이었거나, 또는 사망당시 보험료 납부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 수급자

      - 홀아비, 미망인
      - 18세 이하의 자녀 (실업이나 소득이 최저임금의 75%이하인 경우
      - 22세,완전고아이면서 소득이 최저임금이 75%이하인 경우
      - 24세, 장애인의 경우 제한 없음)
      - 순위에 따라, 손자녀, 18세 미만(장애인의 경우 제한 없음)의 형제 자매, 부모, 손부모, 45세 이상의 형제 자매

    ● 소득조사 : 최저연금 수령자의 최대 연간소득(연금제외)은 6,330.69유로 (배우자가 있을 경우 7,384.83유로) 초과 불가
    *상호협정이 있는 경우 급여의 국외지급 가능
    
6. 급여종류별 지급액

  ○ 노령연금

    ● 월 연금액은 지난 180개월의 가입소득을 210으로 나눈 금액의 50%를 지급하고, 보험료 납부기간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 상기 금액에 25년까지는 초과하는 1년당 기본연금액의 3%씩, 보험료 납부기간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년당 2%씩 가산 지급, 최고 100% 지급

    ● 연금급여 계산을 위한 월 최저 소득 : 631.20유로(월 최고 2,897.70 유로)

    ● 연금최저액 : 65세에 연금을 수급할 경우 월 EURO 466.98, 피부양 배우자가 있는 경우 월 EURO 565.74

    ● 연금최대액 : 월 2,232.54유로 (연 31,255.56 유로)

    ● 소득조사 : 최저연금 수령자의 최대 연간소득(연금제외)은 6,330.69유로 (배우자가 있을 경우 7,384.83유로) 초과 불가

    ● 지급횟수 : 연간 14회

    ● 실업자를 위한 조기연금 :

      - 보험료 납부기간이 30년인 경우 65세에 미달하는 1년당 8%씩 감액

      - 보험료 납부기간이 31년~34년인 경우 1년당 7.5%씩 감액

      - 보험료 납부기간이 35년~37년인 경우 1년당 7%씩 감액

      - 보험료 납부기간이 38년~39년인 경우 1년당 6.5%씩 감액

      - 보험료 납부기간이 40년 이상인 경우 1년당 6%씩 감액

      - 조기연금최저액 : 월 EURO 435.12, 피부양 배우자가 있는 경우 월 EURO 528.72

    ● 소득조사 : 최저연금 수령자의 최대 연간소득(연금제외)은 6,330.69유로(배우자가 있을 경우 7,384.83유로) 초과 불가

    ● 부분연금 : 감액연금 지급, 최저부분연금은 65세의 최저연금액에 근거하여 근로시간 감소비율에 따라 계산

    ● 연기연금 : 65세 이후 매1년 연기연도에 따라 2% 증액
      * 최고 연기연금액은 월 2,232.54유로 (연 31,255.56유로)

    ● 연금액 조정 :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매년 1월 정기적으로 조정됨

  ○ 영구 장애연금

    ● 장애연금

      - 모든 근로형태에 대한 100% 근로능력 상실의 경우, 연금액은 가입자의 월 급여기준액의 100% 지급

    ● 장애연금 급여기준

      (1) 일반질병으로 인한 장애 시

        ● 장애발생시 수급자가 52세 이하일 경우
         : 최소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부과기준소득을 합한 금액을 해당 월수로 나눈 후 1.1666을 곱한 금액

        ● 장애발생시 수급자가 52세 이상일 경우
         : 장애발생 전 96개월 보험료부과기준소득 합계를 112로 나눈 금액(24개월은 재평가 하지 않고, 나머지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재평가)

      (2) 근로와 무관한 부상으로 인한 장애 (non-work related injury) 시
         : 지난 7년 중 신청자가 선택한 연속된 24개월의 보험료부과기준소득을 28로 나눈 금액

      (3) 가입자가 아니고 근로와 무관한 장애나 일반질병으로 인한 장애시
         : 장애발생 전 96개월 보험료부과기준소득 합계를 112로 나눈 금액

        ●급여계산을 위한 최저월소득 : 631.20유로(최고월소득 : 2,897.70유로)

        ●최저연금액 : 466.98유로 (배우자가 있을 경우 565.74유로)

        ●소득조사 : 최저연금 수령자의 최고 연간소득(연금제외)은 6,330.69유로(배우자가 있을 경우 7,384.83유로) 초과 불가

        ●지급횟수 : 연간 14회

        ●상시개호보충금(Constant-attendance supplement) : 연금액의 50%상당
         * 상시개호 보충금 지급시 최저 월 연금액 : 700.47유로 (배우자가 있을시 848.61유로)

    ● 완전영구 장애연금

    ● 자신이 종사하는 직업에서의 근로능력 100% 상실의 경우 가입자 급여 기준액의 55%
     * 55세 이상일 경우 급여기준액의 75% 증가

    ● 급여계산을 위한 최저 월 소득 : 631.20유로(최고월소득 : 2,897.70유로)

    ● 최저연금액 : 장애발생시 60세에서 64세인 경우 435.12유로 (배우자가 있을 경우 528.72유로), 65세 이후
       466.98유로(배우자가 있을 경우 565.74유로)

    ● 소득조사 : 최저연금 수령자의 최고 연간소득(연금제외)은 6,330.69유로(배우자가 있을 경우 7,384.83유로) 초과 불가

    ● 지급횟수 : 연간 14회

    ● 부분영구 장애연금

    ● 자신이 종사하는 직업에서의 근로능력을 부분적으로 손실(33%이상)한 경우 장애발생 전달의 가입자의 평균 일일
      소득의 24개월치를 일시금으로 지급

    ● 급여계산을 위한 최저 월 소득 : 631.20유로(최대월소득 : 2,897.70유로)

    ● 연금액 조정 :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매년 1월 정기 조정됨

  ○ 유족연금

    ● 미망인,홀아비 연금

      - 사망자 기준 소득(base earning)의 52%를 지급하는데, 사망자가 연금수 급자인 경우 연금액 계산을 위한 재평가
        소득의 52%지급. 피부양 자녀가 있고 평가소득이 정부가 설정한 수준 미만인 유족의 경우 급여액은 70%

      - 월 기준 소득은 사망 전 15년 중 최고 24개월의 소득을 28로 나눈 금액

      - 급여계산을 위한 최저 월 소득 : 631.20유로(최대월소득 : 2,897.70유로)

      - 최저월연금액 : 347.22유로 (피부양자녀가 있거나 60-64세인 경우 435.12 유로, 65세 이상의 경우 466.98유로)

      - 소득조사 : 최저연금 수령자의 최대 연간소득(연금제외)은 6,330.69유로

      - 지급횟수 : 연간 14회

      - 미망인이나 홀아비 또는 전 배우자가 재혼할 경우, 재혼당시 수급권자가 61세 이상, 영구장애연금(모든 직업에의
        불능 또는 제3자 간병) 수급 또는 65% 이상 장애를 제외하고는 연금수급 불가능

      - 생존 배우자가 사망자와 이혼하였거나 법적으로 별거하였을 경우, 유족이 사망자와 동거한 기간에 비례하여 감액지급

    ● 고아연금

      - 18세 미만 또는 장애 고아 1인당 가입자 기준 소득의 20%

      - 기준 소득은 사망 전 15년 중 최고 24개월의 소득을 28로 나눈 금액

      - 급여계산을 위한 최저 월 소득 : 631.20유로(최대월소득 : 2,897.70유로)

      - 최저연금액 : 고아 1인당 141.18유로 (장애인이면서 18세 이상인 경우 200유로), 고아가 1인 이상인 경우
        488.40유로(고아연금 최대지급액)를 각자 나눔

      - 소득조사 : 최저연금 수령자의 최대 연간소득(연금제외)은 6,330.69유로

      - 지급횟수 : 연14회

      - 유족연금 총액은 가입자 기준 소득의 100% 초과불가, 초과 시 배우자는 전액지급, 고아연금액은 비율지급

    ● 기타 수급권자의 유족연금

      - 배우자와 고아의 유족연금 총액이 사망자의 기준소득 10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연금은 그들의 선순위에 따라
        다른 유족이 받을 수 있음. 피부양 부모와 조부모, 미성년자 또는 장애상태의 형제자매 또는 손자녀, 45세 이상의
        자녀나 형제자매, 특정한 상황 하의 독신인 배우자, 미망인인 배우자, 별거상태 배우자 또는 이혼한 배우자에게는
        가입자 기본연 금액의 20%를 지급하고, 유족인 배우자나 수급권이 있는 유족 자녀가 없는 경우 미망인 연금에
        의해 증액 가능

      - 기준 월 소득은 사망 전 15년 중 최고24개월의 소득을 28로 나눈 금액

      - 급여계산을 위한 최저 월 소득 : 631.20유로(최대월소득 : 2,897.70유로)

      - 최저연금액 : 수급자 1인당 141.18유로, 배우자나 고아가 없고 수급자가 65세 이상일 경우 363,42유로(65세 이하일
        경우 342.18유로), 수급자가 여러명일 경우 347.22유로 배분

      - 소득조사 : 수령자의 최대 연간소득(연금제외)은 6,330.69유로

      - 지급횟수 : 연14회

      - 연금액 조정 :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매년 1월 정기적으로 조정됨

    ● 장제비 : 30.05 유로
    
7. 관리운영기관

  ○ 노동,사회부(Ministry of Labor and Social Affairs) : 전반적 감독

  ○ 사회보장일반금고(General Treasury of Social Security)

    - 사회보장제도의 재원관리, 사용자 및 가입자 등록, 보험료 징수

  ○ 국가사회보장청(National Institute of Social Security)

    - 노동사회부 감독하의 독립된 법적 단체로 현금급여 지급

  ○ 노령, 사회서비스청(Institute of Elderly and Social Services)

    - 노인이나 장애인에게 비기여 급여 및 현물 보충급여 제공
    
<2006년 ISSA 자료>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5 노르웨이의 장기고용을 위한 연금개혁: 주요 특성 및 추진 방향 유로저널 2009.09.09 8092
24 독일,연금 제도 eknews 2008.06.24 11572
23 영국,연금 제도 eknews 2008.06.24 12773
22 아일랜드,연금 제도 eknews 2008.06.24 6337
21 프랑스,연금 제도 eknews 2008.06.24 9634
20 벨기에,연금 제도 eknews 2008.06.24 7647
19 네덜란드,연금 제도 eknews 2008.06.24 8879
18 이탈리아,연금 제도 eknews 2008.06.24 9288
» 스페인,연금 제도 eknews 2008.06.24 7770
16 스위스,연금 제도 eknews 2008.06.24 10880
15 오스트리아,연금 제도 eknews 2008.06.24 6262
14 체코,연금 제도 eknews 2008.06.23 6397
13 폴란드,연금 제도 eknews 2008.06.23 7997
12 헝가리,연금 제도 eknews 2008.06.23 31963
11 포르투갈,연금 제도 eknews 2008.06.23 7229
10 터키,연금 제도 eknews 2008.06.23 6308
9 루마니아,연금 제도 eknews 2008.06.23 6990
8 카자흐스탄,연금 제도 eknews 2008.06.23 7202
7 스웨덴,연금 제도 eknews 2008.06.22 42477
6 러시아,연금 제도 eknews 2008.06.22 8174
Board Pagination ‹ Prev 1 2 Next ›
/ 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