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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Belgium) 1. 근거법 제정시기 ○ 최초법 : 1900년(노령), 1944년(장애) ○ 현행법 : 1967년(노령 및 유족), 1994년, 2001년(최저소득보장) 2. 제도형태 ○ 사회보험제도 3. 적용대상 ○ 당연적용 : 피용자(광부와 선원에 대해서는 특별규정 있음) ○ 특별제도 : 자영자 및 공무원 4. 재원조달 ○ 가입자 : 기준소득의 7.5%, 연금수급자는 연금 또는 조기연금의 0.5%~2% ※ 기준소득 (Reference Earning) : 사무직근로자(white-collar)는 총소득의 100%, 육체노동자(blue-collar)는 총소득의 108% ※ 가입자의 보험료는 노령 및 유족연금 재원으로 사용, 장애연금과 장제비는 질병, 출산급여의 보험료를 충당됨 ※ 가입자와 사용자가 모든 사회보장제도에 가입된 경우, 전체 보험료를 국가사회보장청에 납부하고 각 분야의 필요에 따라 분할. 총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의 37.84%(근로자 13.07%, 사용자 24.77%) ○ 사용자 : 임금지급총액의 8.86% ○ 정 부 : 연간보조금 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 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45년 이상인 65세 도달자(남자) 가입기간이 44년 이상 64세 도달자(여자) (2009년까지 45년, 65세 이상으로 증가) ● 부분연금 :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조기연금 : 가입기간이 35년 이상인 60세 도달자(남여 공통) ● 휴직 수당 : 5월에 연간 연금액 지급 ● 특별노령연금 : 이혼한 남편이나 은퇴자의 부인에게 지급 ● 노인을 위한 최저소득(자산조사) : 64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2009년까지 65세로 증가) ○ 장애연금 ● 장애가 발생한 분기의 직전 2분기(6개월) 동안 가입중이고(실제로 근로에 종사하고 제도에 가입하거나 또는 그러한 기간으로 인정된 120일을 포함또는 400시간의 시간제 근로자), 장애발생 전 최종30일 동안 정규근로자로서의 법적요건을 충족한 중, 일반 직업에서 소득능력을 2/3 이상 상실한 자 ○ 유족연금 ● 45세 이상의 미망인이나 홀아비(장애상태이거나 자녀 양육시 연령불문)로서 가입자 사망당시 혼인기간이 1년 이상인 자(혼인에 의한 자녀가 있거나 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 수급요건이 면제됨) ● 장례비 : 가입자 사망으로 지급됨 6. 급여종류별 지급액 ○ 노령연금 ● 완전연금 : 생애 평균소득의 60%(부부 75%) 지급 ※ 과거소득은 임금과 물가변동 반영하여 조정되며, 급여산정을 연간 최대소득은 EURO 43,314.93(2005년)이며, 최저소득은 EURO 14,810.70임. ※ 연금최저액 : 가입자가 완전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연간 EURO 10,191.95(독신) 또는 연간 EURO 12,739.94(부부)이며, 완전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의 2/3 이상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 연금최저액은 비례하여 감액 ● 부분연금 : 완전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연금액 감액 ● 휴가수당 : 매년 5월 독신의 경우 525.50EURO, 부부의 경우 656.88EURO 지급 ● 특별노령연금 : 60세에 도달한 이혼한 남편이나 부인에게 혼인기간 동안의 전 배우자 소득의 75%의 1/2을 지급(같은 기간자신의 권리로 수급하는 연금소득은 공제) ● 인정 노령 소득(자산소득) : 독신을 위해서는 월 EURO 686.24, 동거생활을 하는 자는 EURO 457.49 ※ 자산조사 : 독거자는 월 EURO 1,000, 동거생활을 하는 자는 월 EURO 625(가족수당, 이혼수당, 기타급여는 비포함) ● 연금액 조정 : 소매물가 지수에 따라 정기적으로 자동 조정 ○ 장애연금 ● 피부양자가 있는 피용자 : 기준소득의 65%(상한 있음) ※ 독신일 경우 50%, 피부양자는 없으나 무소득자와 동거하는 경우는 40% ※ 기준소득 : 가입자가 장애발생시 받았을 임금 ● 장애 1년 후에 지급(1년 동안은 질병급여에서 지급) ● 연금최고액(1일) : EURO 107.41 ● 연금최저액(1일) : EURO 39.51(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EURO 28.28(동거하나 피부양자가 없는 정규근로자의 경우), EURO 31.86(독거자),정규근로자로서 법정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입자의 경우 최저연금은 일 EURO 24.22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EURO 32.3(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연금액 조정 : 소매물가 변동에 따라 정기적으로 자동 조정 ○ 유족연금 ● 사망자의 지급 또는 발생 연금액의 80% ● 연금최저액 : 가입자가 완전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을 충족한 경우 연간 EURO 10,028.88 (완전 가입기간의 2/3 이상을 가입한 근로자의 유족에 대한 연금최저액은 비례적으로 감액) ● 유족연금과 미망인 또는 홀아비 자신의 연금의 합계액은 자신의 연금액의 1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유족 연금에 대한 수급권이 없는 미망인 또는 홀아비는 12개월 동안 유족연금 수급 ● 유족연금은 재혼 시 정지 ● 휴가수당 : 연간 EURO 525.50 ● 장제비 : 질병보험제도에서 일시금으로 지급 ● 연금액 조정 : 소매물가 변동에 따라 정기적으로 자동 조정(장제비 제외) 7. 관리운영기관 ○ 사회보장부(Social Security Public Federal Service) http;//www.socialsecurity.fgov.be - 전반적 감독 ○ 국민사회보장공단(National Social Security Office) http;//www.onssrszlss.fgov.be - 보험료 징수 - 징수된 보험료를 급여 관리 전국의 지사에 배분 ○ 국민연금공단(National Pensions Office) - 노령연금 및 유족연금의 관리운영, 제도의 재정적 관리 ○ 국민질병장애보험공단(National Sickness and Invalidity Insurance Institute) http://www.inami.fgov.be - 장애연금에 대한 전반적 운영 <2006년 ISSA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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