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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4 03:44

프랑스,연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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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France)

1. 근거법 제정시기

  ○ 최초법 : 1910년

  ○ 현행법 : 1945년(비농업 피용자), 1975년(장애자 등) 2005년 수정, 2001년(부양급여),2003년(연금개혁)

2. 제도형태

  ○ 사회보험과 사회부조제도

    ※ 강제보충연금제도는 노,사 2자 위원회에 의해 관리 운영

3. 적용대상

  ○ 당연적용 : 상업과 산업의 피용자(특정조건하에서의 가정주부)

  ○ 임의적용 : 근로활동에 비종사하는 가장(노령연금에 국한), 사전에 강제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있는 비가입자,
                    장애가족을 부양하는 미취업자 및 프랑스 시민으로 국외 근로자

  ○ 특별제도 : 농부, 광부, 철도근로자, 공익기업체 근로자, 공공부문 피용자, 선원, 비농업 자영자, 농업 자영자

    ※ 프랑스에 거주하는 모든 고령자와 피부양자는 사회부조 자격 부여
    
4. 재원조달

  ○ 가입자 : 노령급여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의 6.65%(한도에 따라)와 유족배우자수당에 대해 총 소득의 0.1%(한도 없음).
    
    - 법상 최저임금 이상으로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자는 노령연금급여를 위해 수당의 11.37%를 납부해야함
    
    - 임의 납부자는 고정 수입에 따라 분기에 납부

  ○ 사용자 : 노령연금을 위한 소득의 8.3%(한도에 따라)와 유족수당을 위한 임금 지급총액의 1.6%(한도 없이)
    
    - 사용자의 보험료는 법상 최저임금보다 1.6배 미만이면 감액되며, 23세 미만의 근로자가 새롭게 고용되었을 때를
      위해 보험료는 특정조건하에서는 변상 되어짐

  ○ 정 부 : 보조금
    
    ※ 장애 및 유족급여는 질병 및 출산급여의 재원으로 충당됨
    
    ※ 보험료 부과 및 급여산정대상 소득상한액 : 월 EURO 2,589
    
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 노령연금

    ● 일반연금제도에서 150분기 또는 다른 제도하에서 160분기 가입한 60세 도달자는 완전노령연금 수급.
       14세, 15세, 16세 때부터 근로를 시작하고 160분기 가입기간이 있는 자는 56세~59세 사이에에 연금 지급이 가능

    ● 연금수급자는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즉시 새로운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나 퇴직전에 같은 직업을
       다시 맡기로 하였다면 시작하기 전 6개월을 기다려야 함

    ● 가입자가 실업급여, 선 퇴직급여, 장애연금(80% 장애정도를 판정 받음)을 받는 기간에는 보험료 기간으로 계산됨

    ● 보너스적인 보험료 납부기간은 출산한 가입자(여자)와 자녀 또는 아프거나 장애아를 키우기 위해 직장을 포기한
       부모들에게 자녀당 8분기까지 지급

    ● 장애자, 일하는 어머니들, 퇴역군인들에게는 특별자격조건이 있음

    ● 부분연금 : 감액된 연금은 보험료 납부기간이 1분기 이상이고 60세때 지급

    ● 연기연금 : 조건에 따라 60세 이후 거치 가능

    ● 연대노령수당(소득 조사) : 65세(장애자는 60세) 저소득 연금수급자에 지급. 연대수당은 다른 노령연금급여를
       보충할 수 있음

    ● 소득 조사 : 독신 수급자는 연간 소득이 EURO 7,223.45(부부는 EURO 12,652.36) 미만이어야 함.

  ○ 장애연금

    ● 60세 미만으로 모든 일에 소득능력을 2/3 이상 상실한 자로서 장애발생 이전에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고,
       최종 3개월간 200시간을 포함하여 최종 12개월 동안 800시간 이상 근로한 자

  ○ 유족연금

    ● 유족연금(소득조사) : 배우자가 52세(2007.7.1에는 51세, 2009.7.1에는 50세) 이상. (연령조건은 2011.1.1초부터
                                    적용안함). 재혼하지 않은 이혼한 전 처에게도 지급 가능. 결혼하지 않았던 파트너는 사망자와
                                    시민권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없음

    ● 소득조사 : 유족이 독신이고 유족의 개인소득이 시간당 법상최저임금의 2,080배 (연간 EURO 15,828.80)
                      미만이어야 함. 유족이 재혼하거나 생계유지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간 EURO 25,326.08. 연금과
                     유족(그 또는 그의 새로운 배우자)에게 들어오는 다른 소득을 포함하여 연간소득이 소득조사의 분기점을
                     초과하면 감액된 연금이 지급됨. 소득조사의 분기선은 매년 1월에 조정됨

    ● 자녀수당 : 유족이 65세 미만으로 일반제도로부터 연금을 수급할 수 없는 경우라면, 출산 등 3명 이상의 자녀를
                      키워왔다면 수당 수급가능

    ● 유족수당(소득조사) : 사망하기 전 최종 12개월 동안에 강제적이든 또는 자발적이든 3개월 이상의 가입기간이 있었다면
                                    수급가능, 유족이 52세(2007.7.1에는 51세, 2009.7.1에는 50세)미만이어야 하고 프랑스나
                                    프랑스의 폴로네시아에 거주하며 사망자와 결혼한 후 이혼하지 않고 가입자의 사망이후로
                                    재혼하거나 생계를 같이한 사람이 없어야만 가능. 유족수당은 2011. 1.1부터 철회될 것임

    ● 소득조사 :개인소득이 분기당 EURO 1,986.90미만이어야 함

    ● 사망 수당 : 사망자가 고용되었었거나,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을 때, 현금 질병급여 또는 장애연금(66.6%정도의
                       장애판정자)을 받았었을 때 지급
    
6. 급여종류별 지급액

  ○ 노령연금

    ● 완전노령연금은 평균소득의 50%

    ● 평균소득은 최고소득기간의 23년간의 소득으로 조정됨(24년은 2007년 초부터, 25년은 2008년 초부터 적용)

    ● 보험료 산정을 위한 최대 월 소득은 EURO 2,589

    ● 부분연금 : 총 보험료 가입기간이 일반제도하에서만 계산된 기간이 160분기 미만이면 150분기 미만까지 가입기간에
                      따라 감액된 연금이 지급. 부분연금은 기준봉급의 25%미만이면 해당 안됨 (최저부분연금율은 기준봉급
                      37.5%까지 점차적으로 증액됨)

    ● 연기연금 : 완전노령연금에서 요구되어지는 가입분기기간을 초과한 재직기간 각 분기별로 0.75%씩 또는 60세 이후에
                      가입자가 이미 완전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되었을 때 연금이 증액됨

    ● 총 연금의 부분으로 계산되는 누진적인 연금은 조건에 따라 퇴직이후 감액된 기초로 가입자가 근로를 계속하는 경우
       수급가능. 연금 및 재직시의 소득 총액은 퇴직전의 가입자의 최종임금을 초과하지 않아야함

    ● 연 EURO 6,840.51의 완전 지급율에 해당하는 최저연금이 완전지급율 연금의 자격이 되는 가입자에게 지급됨.
       최저연금은 총 보험가입기간이 160분기 미만이면 점차로 감액됨(최저연금은 2008년까지 순법상최저임금의
       85%와 동일한 금액으로 기본 및 완전최저연금을 이루기 위해 점차로 조정)

    ● 상시간병수당 : 연간 EURO 11,577.44

    ● 배우자 보조금(소득조사) : 가입자의 일반제도의 가입기간이 150분기 이상인 경우 65세에 도달한 배우자에게
                                           (장애자는 60세~64세)에 연간 EURO 609.80 지급 (150 분기 미만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그 기간 비례로 감액)

    ● 부양자녀수당 : 각 자녀당 월 EURO 84.69

    ● 자녀보조금 : 가입자가 3자녀를 양육할 경우 연금액의 10%

    ● 연대고령자수당 : 독신에게는 연간 EURO 7,223.45 (부부는 연간 EURO 12,652.36)까지 노령연금액을 증액하여 지급

    ● 연금액 조정 : 생계비 변동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정

  ○ 장애연금

    ● 장애연금 : 어떤 소득활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경우 평균소득의 50%, 일부 노동능력이 있다면 30%지급
                     (평균소득 : 10년간의 최고소득기간 기초)

    ● 연금액 상한 월 EURO 2,589, 연간 최저연금 EURO 3,009.45

    ● 특별부양 수당(소득조사) : 연EURO 4,314.03까지 독신에게 지급

    ● 상시간병수당 : 장애연금의 40%. 최저수당은 월 EURO 982.15

    ● 월 장애연금은 60세때에 노령연금으로 대체됨

    ● 가입자가 재직활동을 재개한다면 연금은 소득조사 없이 6개월 동안 계속하여 지급됨. 그 후에는 연금과 소득의
       총수입이 장애가 시작된 전년도에 해당하는 동안에 지급된 평균임금을 초과한다면 연금은 정지됨

    ● 연금액 조정 : 생계비 변동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정됨

  ○ 유족연금

    ● 유족연금(자산조사) : 사망자에게 지급된 또는 지급될 연금액의 54%. 사망자가 한번 또는 그 이상 결혼하였다면
                                     연금은 사망자와의 결혼기간의 해당하는 기간에 따라 생존하는 배우자들에게 분할하여 지급

    ● 사망자의 보험가입기간이 60분기 이상인 경우 연 최저연금은 EURO 3,009.45, 보험기간이 60분기 미만이면
       점차적인 감액금액이 지급

    ● 연금최고액은 연간 EURO 8,388.36

    ● 자녀보조금 : 유족연금의 10%. 최저연간수당은 연간 EURO 300.94, 유족 연금이 소득조사에 따라 감액되고
                         이에 따라 수당도 감액됨

    ● 유족배우자수당(소득조사) : 가입자 사망 후 2년까지 월 EURO 519.46를 지급하는데, 수급권자가 50세 이상인
                                             경우 55세까지 연장 지급됨

    ● 사망 전 3개월 동안에 사망자의 평균 일일 임금의 90배에 해당하는 금액

    ● 급여산정대상 소득상한액 : 월 EURO 2,589

    ● 연금최저액은 연간 EURO 310.68

    ● 연금최고액은 연간 EURO 7,767.

    ● 연금액 조정 : 생계비 변동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정
    
7. 관리운영기관

  ○ 건강연합부(Ministry of Health and Solidarity)와 경제재정부(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 전반적 감독, 법령 공포

  ○ 국가노령연금보험금고(National Old-Age Pension Insurance Fund)
    
    - 노령연금과 유족배우자 수당 관리

  ○ 국가질병보험금고(National Sickness Insurance Fund)
  
    - 장애, 유족연금 관리운영

  ○ 보험료징수조합(joint collection agencies) : 보험료 징수

  ○ 사회보장기구의 중앙기관(Central Agency of Social Security Institutions)
    
    - 보험료 관리
    
8. 사회보장협정 체결 현황

  ○ 협정발효일 : 2007. 6. 1.

  ○ 협정유형 : 가입기간합산협정(반환일시금 지급가능)

  ○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면제기간 : 3년(3년 연장가능)

  ○ 프랑스측 협정적용법령

    (1) 사회보장 조직 제정 법령
    
    (2) 비농업피용자 및 농업피용자에게 적용되는 사회보험제도 제정 법령
    
    (3) 산재 및 직업병의 예방과 보상에 관한 법령, 농업자영자를 위한 산재와 직업병에 대한 보험에 관한 법령

    (4) 가족급여에 관한 법령
    
    (5) 공무원에 대한 특별제도를 제외하고 위 법령에 의하여 적용되는 급여 및 위험과 관련한 특별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6) 비농업자영자에 대한 질병 및 출산보험에 관한 법령과 농업자영자에 대한 질병 및 출산보험에 관한 법령
    
    (7) 비농업자영자에 대한 노령수당 및 노령보험에 관한 법령, 목사와 성직자에 대한 노령 및 장애보험에 관한 법령,
         변호사에 대한 노령 보험에 관한 법령 및 농업자영자에 대한 노령보험에 관한 법령

<2006년 ISSA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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