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2008.06.24 04:29

독일,연금 제도

조회 수 11567 추천 수 19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Extra Form
독일(Germany)

1. 근거법 제정시기

  ○ 최초법 : 1889년(노령, 장애) 1891년 시행, 1911년(유족) 1914년 시행

  ○ 현행법 : 2005년(연금보험) 2005년 개정

2. 제도형태

  ○ 사회보험제도
    ※ 1990년 10월 3일 독일연방공화국(FRG)과 독일민주주의공화국(GDR)의 통합에 따라 FRG의 사회보장제도는 계속 존속
    
    ● 시행되고, GDR의 제도는 이전 GDR 영토 내에 한해서 잠정적으로 적용되었으나, 1992년 1월 1일부터 FRG 제도와
       GDR 제도가 통합되어 사회법 제6편이 전 연방영토에서 시행됨. 요약하면 2005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특별규정이
       E항에 의해 새로운 연방 주에서 먼저 실시
    
3. 적용대상

  ○ 당연적용 : 피용자(견습공 포함), 특정 자영자, 3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자, 실업급여와 같은 사회급여 수급자,
                    징집병 또는 군복무를 대신해서 공공근로를 수행하는 자 및 자원간병근로자

  ○ 임의적용 : 강제가입 적용제외 대상인 16세 이상인 자로 국외거주 독일국민과 외국 프로그램에 의해 가입되지
                    않은 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 특별제도 : 특정 자영자, 광부, 공공 분야의 근로자(보충보험), 공무원 및 농민
  
4. 재원조달

  ○ 가입자 : 피용자의 경우 소득의 9.75%. 월소득이 EURO 400 미만인 경우 없음(임의납부보험료에도 적용),
                 월소득이 EURO 401 ~ EURO 800인 경우 보혐료 감액
    ※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상한액
      
      : 독일연금보험(GPI)는 연간 EURO 63,000 (E - EURO 52,800), 광부
      
    ● 철도원 및 선원을 위한 독일연금보험(GPI)은 연간 EURO 77,400 (E - EURO 64,800)

  ○ 자영자 : 수입의 19.5%

  ○ 사용자 : 임금지급총액의 9.75%(EURO 400 미만의 피용자에 대해서는 소득의12%). 광부
  
    ● 철도원 및 선원을 위한 독일연금보험(GPI)은 총소득의 16.15%

  ○ 정 부 : 보험료로 충당되지 않는 급여비용 보조
  
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 노령연금 : 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인 65세 도달자

    ● 가입기간이 최소35년으로 50%이상 장애정도가 판정된 60세

    ● 가입기간이 35년 이상인 경우 63세부터 조기퇴직 가능

    ● 보험료 납부기간이 15년 이상이고, 58.5세 이후 실업기간이 52주 이상으로 60세 도달자, 정상 퇴직전(퇴직연령은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 60세에서 63세로 증가)에 24개월 이상 시간제 근로에 종사한 피용자로 15년
       가입기간이 있는 60세 도달자

    ● 40세 이후 강제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인 1952년전에 태어난 여성의 경우 60세부터 지급, 광부로 영구
       지하작업장에 고용되어 25년간 가입기간이 있는 60세 도달자

    ● 소득조사 : 65세 미만의 수급자로서 연금 지급은 개인소득수준과 관련되어 있음 월 소득이 EURO 350미만이어야
                     완전연금이 지급되고, EURO 350 초과인 경우 개인소득에 따라 2/3, 1/2 또는 1/3에 해당하는 부분연금 지급

  ○ 조기연금

    ● 조건에 따라 가입기간이 35년 이상인 경우 63세부터 조기퇴직 가능

  ○ 부분연금 : 근로가 부분적으로 중단된 65세 미만인 연금수급자가 월소득이 EURO 345 미만인 경우 완전연금이 지급되며,
                    월소득이 상기 EURO 345 초과인 경우 개인소득에 따라 2/3, 1/2 또는 1/3에 해당하는 부분연금 지급

  ○ 연기연금 : 65세 이후 가능

  ○ 장애연금

    ● 소득능력이 완전히 감퇴된 자(어떤 형태의 고용에서도 1일 3시간 이상 근로활동 불능)

    ● 소득능력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자(어떤 형태의 고용에서도 1일 3시간에서 6시간 정도밖에 근로활동이 가능하며,
       1961.1.2. 전에 출생한 가입자의 경우 이전 직업에서 1일 6시간 이상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 최종 5년중 의무 보험료 납부기간 36개월을 포함하여 보험료 납부기간이 총 5년 이상인 자
      
      - 업무재해로 노동능력이 감소된 경우 특별한 조건이 적용됨

  ○ 유족연금 : 사망당시 가입자가 연금 수급자이었거나 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소득조사 실시

    ● 저액 배우자연금 : 사망 익월부터 최대 24개월간 배우자 및 동거자에게 지급

      - 유족이 가입자의 사망후 재혼하거나 새로운 파트너가 되면 연금은 부지급

    ● 고액 배우자 연금 : 45세 이상이거나 18세 미만 자녀를 돌보는 경우 또는 장애자인 경우에 저액배우자연금 수급자격
                                이상인 배우자나 동거인에게 지급

      - 2002.1.1이후에 결혼 및 동거가 시작된 경우, 2002.1.1 전에 시작한 결혼 및 동거, 1962.1.1이후에 태어난
        배우자들에게는 특별한 조건이 적용됨

    ● 노령연금 분할

      - 부부는 2001.12.31일 이후에 결혼 및 동거를 시작하였다면 유족연금 수급권 대신에 연금분할조정을 선택할 수 있음.
        2002.1.1일 전의 경우나 배우자 및 동거자가 1962. 1.1 이후 태어난 경우에 적용. 배우자 모두 25년의 가입기간이
        있어야만 법정의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음. 배우자나 동거인은 그들의 혼인기간 또는 동거기간동안 적립된
        연금급여 수급권을 분할하여 청구할 수 있음

    ● 자녀 수당 : 3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고액배우자연금을 받는 배우자 및 생존하는 동거인에게 지급
    
6. 급여종류별 지급액

  ○ 노령연금

    ● 총 개인소득점수에 연금종별 소득점수(1.0) 적용율과 연금실질가치유지액(pension value)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
      (광부, 철도원, 선원에게는 독일 연금 보험에 의거 특별한 규정이 적용됨)

    ● 개인소득점수는 연금지급율로 곱하여진 모든 종별 납부자의 평균소득으로 개인 연간소득을 나누어 계산됨.
       1.0인 개인소득점수는 개인의 연간소득이 모든 납부자의 평균소득에 상응하여 평가됨. 개인연간소득이 더 낮거나
       높다면 1.0지수보다 소득지수가 낮거나 높게 상응하여 평가되어짐

    ● 연금실질가치유지액은 1년간 평균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에 대한 월연금액으로서 임금변동률에 따라 조정되며,
       2003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의 연금실질가치유지액은 EURO 26.13임(E - EURO 22.97)

    ● 기본소득점수는 1.0이나 가입자에게 최초 평가된 연금은 연금지급 연령에 따라 증감됨

    ● 근로불능, 실업 및 17세와 25세 사이의 재학 기간도 연금산정시 고려됨

    ● 법정 최저연금액은 없음

    ● 임금이 낮은 근로자에 대한 보상액

      - 가입기간이 35년인 저소득 근로자로 평균소득 점수가 0.0625보다 낮은 경우 , 1991년 이전에 납부된 의무보험료
        평가액은 모든 가입자의 평균 소득에 대한 보험료 평가액의 75%를 상한으로 1.5배까지 증액됨

    ● 25년의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 1992년 이후 10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동안 납부된 의무보험료의 평가액은
       모든 가입자의 평균소득에 대한 보험료 평가액을 상한으로 1.5배까지 증액됨

    ● 조기퇴직 : 연금지급율(1.0)이 65세 이전에 연금이 조기 인출된 1개월당 0.003씩 감액됨

    ● 연기연금 : 연금지급율(1.0)은 65세 이후에 연금 수급을 연기한 1개월 당 0.005씩 증액됨

    ● 연금액 조정

      - 연금은 매년7월에 연금가치의 변동에 따라 조정. 조정방식에는 불변요소를 포함하고 있음. 그 요소는 연금수급자
        수와 보험료 납부자수의 비율로 연금액의 변동을 가져옴(2005년 7월에는 조정되지 않음)

  ○ 장애연금

    ● 총 개인소득점수(연금지급율에 모든 납부자의 평균소득으로 곱한 후 개인의 연간소득을 나누어서 산출)에 연금종별
       소득점수 적용율과 연금실질가치유지액을 곱한 금액 지급

    ● 소득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연금종별 소득점수 적용율은 1.0 이고,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 0.5
       (광부, 철도원,선원에게는 독일 연금보험에 의거 특별한 규정이 적용됨)

    ● 연금실질 가치유지액은 1년간 평균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에 대한 월연금액으로서 임금변동률에 따라 조정되며,
       2003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의 연금실질가치유지액은 EURO 26.13임(E - EURO 22.97)

    ● 60세 이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소득능력의 상실 시점부터 60세 도달 시까지의 기간이 연금산정을 위해
      전체적으로 고려됨

    ● 기본연금지급율(1.0)은 0.108을 최고로 63세 이전에 연금을 수급한 1개월 당 0.003씩 감소됨

    ● 장애연금은 65세에 중단되고 노령연금이 대체하게 됨. 노령연금액은 적어도 장애연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해주어야 함

    ● 연금액 조정

      - 연금은 매년7월에 연금가치의 변동에 따라 조정. 조정방식에는 불변요소를 포함하고 있음. 그 요소는 연금수급자
        수와 보험료 납부자수의 비율로 연금액의 변동을 가져옴(2005년 7월에는 조정되지 않음)

  ○ 유족연금

    ● 미망인이나 홀아비에 대한 연금지급은 총 사망자의 개인소득지수(개인의 연간소득을 모든 납부자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후 연금지급율을 곱해서 산출)에 연금종별 소득지수 적용율과 연금실질가치유지액을 곱한 금액 지급

      - 연금종별 소득지수 적용율은 처음 3개월 동안은 1.0임

      - 유족이 저액 미망인(홀아비)연금을 받는다면 0.25,

    ● 고액의 미망인연금을 받고 미망인(홀아비)이 1962.1.1이후에 태어났고, 2002. 1. 1이후에 결혼생활이 시작되었다면
       0.55(2002년 이전에 결혼하고 한 쪽 배우자가 1961년 1월 2일 전 출생한 경우0.6)(광부, 철도원,선원에게는
       독일 연금보험에 의거 특별한 규정이 적용됨)

    ● 연금실질가치 유지액은 1년간 평균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에 대한 월급여액으로서 임금변동률에 따라 조정되며,
       2003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의 연금실질가치 유지액은 EURO 26.13임(E - EURO 22.97)

    ● 소액연금은 2년간 지급, 무제한 연금은 결혼 및 동거생활이 2002.1.1전부터 시작한 경우이고 미망인(홀아비)가
       1962년 1월 2일 전에 태어난 경우

      - 일반적으로 미망인 (홀아비)연금은 혼인기간 및 동거기간이 1년미만이면 부지급, 특별 규정은 1977년 7월 1일
        전에 이혼한 부부에게 적용됨

    ● 소득조사 : 특별 한도이상 순소득의 40%는 미망인(홀아비)연금계산시 공제
    
    ● 분할 노령연금 : 생존하는 배우자 및 동거자의 연금은 그들의 혼인기간 및 동거기간동안에 두 사람에 의해 적립되어진
                             연금권리를 분할하여 계산됨

    ● 자녀수당 : 배우자 및 파트너가 어린이를 양육한다면 고액 미망인(홀아비) 연금에 추가적인 소득점수가 주어짐.
                      첫째 자녀에게 매월 주는 두개의 소득점수와 각각의 추가 어린이에게 주는 한개의 소득점수가 있음

    ● 고아연금 : 연금종별 소득지수 적용율은 반쪽 고아의 경우 0.1, 완전고아의 경우 0.2.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기간과
                     기타요건에 따라 보충수당 지급. 순소득이 한도액 미만인 경우 완전연금지급되고 소득이 한도액 이상인
                     경우 연금액의 40% 차감. (광부, 철도원,선원에게는 독일 연금보험에 의거 특별한 규정이 적용됨)

    ● 연금액 조정 : 연금은 매년7월에 연금가치의 변동에 따라 조정. 조정방식에는 불변요소를 포함하고 있음. 그 요소는
                         연금수급자 수와 보험료 납부자수의 비율로 연금액의 변동을 가져옴(2005년 7월에는 조정되지 않음)
    
7. 관리운영기관

  ○ 연방노동사회정책부(Federal Ministry of Labor and Social Policy)
  
    http://www.bmas.bund.de
  
    - 전반적 감독

  ○ 연방독일연금보험(Federal German Pension Insurance)
    
    http://www.deutsche-rentenversicherung-bund.de
    
    - 독일연금보험의 지방사무소와 광부, 철도원, 선원의 독일연금보험
       (German Pension Insurance for Miners-Railwaymen-Seamen)를 감독
    
    http://www.deutsche-retenversicherung-knappschaft-bahn-see.de

  ○ 근로자, 사무직 근로자 및 광부를 위한 급여 관리는 별도 기관이 담당.
    
    - 2005년 10월1일 이후 관리책임은 모든 연금보험기관들 가운데 가입자의 동일한 분배를 위해 특별 규정이
      제공됨으로서 정착됨
    
    - 확정가입자를 위한 경우 특별 책임은 광부, 철도원, 선원을 위한 독일연금보험기관이 담당함

  ○ 질병금고(Sickness Fund)
  
    - 보험료를 징수하여 연금보험기관에 전달
    
8. 사회보장협정 체결 현황

  ○ 협정발효일 : 2003. 1. 1.

  ○ 협정유형 : 가입기간합산협정(반환일시금 지급가능)

  ○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면제기간 : 5년(3년 연장가능)

  ○ 독일측 협정적용법령 : 공적연금보험, 철강근로자 보충보험법, 농민노령보장법 및 고용증진법

<2006년 ISSA 자료>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5 노르웨이의 장기고용을 위한 연금개혁: 주요 특성 및 추진 방향 유로저널 2009.09.09 8092
» 독일,연금 제도 eknews 2008.06.24 11567
23 영국,연금 제도 eknews 2008.06.24 12773
22 아일랜드,연금 제도 eknews 2008.06.24 6337
21 프랑스,연금 제도 eknews 2008.06.24 9634
20 벨기에,연금 제도 eknews 2008.06.24 7647
19 네덜란드,연금 제도 eknews 2008.06.24 8878
18 이탈리아,연금 제도 eknews 2008.06.24 9288
17 스페인,연금 제도 eknews 2008.06.24 7769
16 스위스,연금 제도 eknews 2008.06.24 10880
15 오스트리아,연금 제도 eknews 2008.06.24 6262
14 체코,연금 제도 eknews 2008.06.23 6397
13 폴란드,연금 제도 eknews 2008.06.23 7997
12 헝가리,연금 제도 eknews 2008.06.23 31960
11 포르투갈,연금 제도 eknews 2008.06.23 7229
10 터키,연금 제도 eknews 2008.06.23 6308
9 루마니아,연금 제도 eknews 2008.06.23 6990
8 카자흐스탄,연금 제도 eknews 2008.06.23 7202
7 스웨덴,연금 제도 eknews 2008.06.22 42472
6 러시아,연금 제도 eknews 2008.06.22 8174
Board Pagination ‹ Prev 1 2 Next ›
/ 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