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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의 장기고용을 위한 연금개혁:
                             주요 특성 및 추진 방향



I. 소개

o 2006년 10월 노르웨이 정부는 새로운 연금제도(2010년 1월 1일 시행)를 위한 정부 백서를 발표.
       이 백서는 2005년 봄에 이루어진 국회 합의를 기반으로 함. 아울러 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조기퇴직제의 계속적 시행을 위한 계획안을 제시.

o 새로운 연금제도에서는 고용 참여가 연금 결정에 주된 역할을 담당하며, 이에 따라 근무 기간이
        길수록 연금 혜택이 늘어남. 하지만, 조기퇴직제도(early retirement scheme) 또는 ‘합의기반
        유연성연금(AFP: Agreement-based Flexible Pension)’에 대한 국가 기여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함.


II. 고용 참여 확대가 주된 목적

    도입될 연금제도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됨. 모든 수입은 연금지급액 증가에 기여하며,
    이는 최소 연금보장액 이상의 수준을 유지함.

o 연금권 적립(accumulation of pension rights)은 고용상태에서 1년 기준으로 산정. 따라서,
       근무연수와 연금혜택은 비례함. 

    o 평균 연금적립은 1년 소득의 1.35%가 될 것임.
       2006년 개인의 연금적립 상한선은 440,000 NOK(54,390유로, 2007년 1월 22일 현재)로 제안.
       기준액은 매년 조정됨.

o 62세 이상의 고용인에게 적용되는 조기퇴직제도가 도입될 예정. 그러나 조기퇴직제도 이용자는
       67세(현재 평균 연금수령 나이)까지 근무하는 근로자보다 더 낮은 연금혜택을 받게 됨.

o 파트타임 근무나 노동•연금 혼합방식을 통해 고령자의 고용 참여를 줄여나갈 예정. 아울러
       향후에도 연금혜택자의 고용 수입은 연금지급액에 영향을 주지 않음.


III. 재정 확보가 최우선 과제

    새 연금제도 도입을 위해서 재정확보가 가장 중요한 문제임. 이에 관해 정부 백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제안함.

o 연금지급액은 평균 수명의 변화에 따라 조정됨. 따라서 평균수명이 늘어나면, 근로자는 고용 활동을
       더 오래해서 동일한 연금을 받거나, 더 낮은 연금을 감수해야 함. 이는 국가의 총 연금비용이 국민의
       평균수명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o 연금지급액은 연소득과 물가상승을 산정하여 조정됨. 이는 연금이 일반 근로자 평균임금보다
        더 느리게 증가하게 될 것임을 의미함.

o 새로운 연금기금이 국민연금기금(National Insurance Fund)과 정부석유기금(Government
       Petroleum Fund)을 합병하여 출범할 것임. 이 두 기금을 통합하면, 총 2조 NOK(2천4백7십만 유로,
       2007년 현재)에 상당하는 기금이 조성됨.


IV. 기타 주요특성

o 결혼 유무로 연금적립에 대한 차이를 두지 않음. 또한 일반적으로 평균수명이 긴 여성에게도 남성과
       동일한 조건을 부여함.

o 아동, 노약자, 장애인 부양으로 연금권 적립이 됨. 하지만, 자녀 부양을 통한 연금적립 기간은 7년에서
       4년으로 조정됨.

o 새 연금제도로의 전환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짐. 새 규정들은 2010년 1월 1일부터 도입되며,
       연금적립에 관한 규정은 1965년 이후 출생자에 한해서 완전 적용됨.


V. 합의기반 조기퇴직제의 주요내용

o 연금개혁에서 ‘합의기반 유연성연금(AFP: Agreement-based Flexible Pension)’이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 이 제도는 집단협약에 의해 보장 받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됨. AFP는 고용자와 국가가
       각각 부분 부담함.

o 현재 이 제도는 근로자가 평균 연금연령(67세) 이전에 조기 퇴직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비판 받고
       있음. 하지만, 노동조합, 특히 ‘노르웨이 노조연맹(Norwegi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은
       이 제도의 계속 시행을 요구하고 있음. 2005년 합의된 연금안으로 이 제도는 계속적으로 시행되며,
       연령제한(62세)과 국가기여금 수준도 그대로 유지됨. 2006년 봄, Jens Stoltenberg 수상은 이 제도에
       대한 국가기여금이 2009년 말까지 유지된다고 언급함.

o 정부 백서는 AFP 국가기여금 운영방향을 제시함. 국가기여금은 일반 퇴직자나 장기근로자(67세 이상
       근무)에 대한 차이를 두지 않음. AFP의 모든 고용인은 67세 이전 퇴직 유무에 상관없이 추가연금을
       수령하게 됨. (현재는 조기퇴직자에게만 혜택)

o 정부는 2008년 임금 협상 전까지 새 AFP 제도를 합의할 것임. 이 문제의 최종 타결은 ‘사회적
       파트너들(Social Partners: 사용자단체와 노조)’의 합의로 이루어짐. 새 AFP 제도는 궁극적으로 관련
       노조와 사용자단체간의 협상 이슈가 될 것이지만, 정부는 연금개혁 주요 원칙(장기고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을 기반으로 수립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VI. 추진 방향

o 공공부문의 기업연금(occupational pension)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이를 통해 공공부문 근로자가
        연금권 적립을 충분히 이행했다면, 퇴직 전 최종임금의 66%를 연금으로 보장할 것임.

o 하지만, 연금지급액은 평균수명과 임금•물가상승률을 바탕으로 조정됨. 공공부문의 기업연금은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로서, 제도 수정은 사회적 파트너들의 긴밀한 협력으로 이루어져야 함.
       아울러 연금개혁은 모든 임금노동자를 위한 강제성 기업보험(compulsory occupational pension)
       도입을 포함하고 있음. 2007월 1월 1일부터, 모든 기업에게 이 제도가 적용될 예정이고, 관련 법안은
       이미 수립된 상태.


VII. 결론

o 노르웨이 연금개혁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이며, 오랜 기간 종합적인 고려와 정치적인 협상이
       필요함.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새로운 연급제도 원칙의 전반적인 합의를 기반으로 함. 새 연급제도는
       2005년 당시 정부와 최대야당이었던 노동당(Labor Party), 중도당(Center Party)의 합의로 이루어짐.

o 2005년 가을 새 정부가 선출되고, 현재의 계획안은 노동당이 이끄는 연립정부에 의해 추진 중. 현재
       야당은 여러 부분에서 수정안을 요구하고 있음. 정부는 2006년 5월 야당의 강한 반대로 폐지된
       개인연금에 대한 세금공제를 합의를 통해 재도입하겠다고 약속함. 몇몇 정당들은 새로운 법안이
       제시하는 440,000 NOK(54,390유로) 근로자 연금권 적립 상한선에 대해 비판적임. 또한 일부 야당은
       연금권을 형성하는 양육활동의 기간 단축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임.

o 하지만 전반적으로 사회적 파트너들은 새 연금제도의 기본원칙에 찬성하는 경향이고, 다만
       연급적립을 위한 임금상한선이 현재 제시된 수준보다 증가하길 원함. 고학력 층의 노동조합들은
       정부가 교육기간 동안의 연금권 적립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비판적임.



[출처: “Pension reform to favour longer time in employment”, EIROnline, 2 February 2007 (www.eurofound.europa.eu/eiro/2006/11/articles/no0611019i.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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