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한국 출생자녀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시기
Q: 영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한국에서 몇년간 자라면 추후 시민권 신청시 요구되는
450일미만이라면 가능한지 궁금하시군요?
A: 부.모의 비자상태와 아이의 출생시점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영국이민국은 다음과 같이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자격을 부여합니다.
이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ㅁ 부.모 중의 한명이 시민권자인 경우
그 자녀는 영국과 해외에서 출생과 함께 영국시민권 자격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시민권을 신청할 것이 아니라 바로 영국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부.모 중의 한명이 영국영주권자인 경우
영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시민권 자격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부.모 중 한사람만 영주권자인 경우
해외에서 출생한 아이는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부.모 중
둘 다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런 경우에도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영주권자의 동반비자인 가족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영국내에서는 FLR(F) 해외에서는 동반비자(Settlement)를 신청해서 받아
입국한 다음에 2년을 체류한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영주권 받고 그 이후에 1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부.모 모두 영주권자인 경우
그 부모가 영주권을 받기 전에 즉, 학생비자나 워크비자 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태어난
영국출생 아이는 부모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받고 1년 후에 부 혹은 모와 함께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외에서 태어난 아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으면 입국할 때
입국영주권을 받아서 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을 체류한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부.모 모두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영국에서 출생한 아이지만 부모가 영주권을 받지 않고 있는 경우, 그 아이가 영국에서 태어나서
10년을 사는 경우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끔 불체자 중에서 그런 분이 있는데, 부모가
불체자로 있는 상태에서 영국출생아이가 영국에서 첫 10년을 산 경우 불체상태와 관계없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18세미만 자녀 해외체류일수 계산
위의 여러가지 조건 속에서 영주권을 받아야 하는 경우 18세미만의 자녀들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조건에 따라 영주권 신청시 해외 체류일수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참 많이 복잡하죠?
너무 상황이 다른 경우가 많아서 저도 머리가 복잡합니다.
- 부.모가 모두 영주권자인 경우 18세미만 자녀의 영주권 신청은 해외 체류일수와 관계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 중 한사람만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자의 동반비자를 2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2년간 180일 미만으로 해외 체류해야 그 후 영주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8세미만에서 영주권을 받은 자녀가 시민권을 신청할 때, 그 부모가 시민권자이면 지난 3년간
총 270일미만(영국입국일로 부터 최소한 3년되야 시민권 신청자격 부여), 그 부모가 영주권자로
계속 남은 경우는 지난 5년간 (영국입국일로 부터 최소한 5년되야 시민권 신청자격 부여)
총 450일미만으로 해외 체류한 경우 일반 케이스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영국에서 태어날때 부모가 학생비자나 워크비자 등을 비자만료일이 있는 비자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는 그 비자의 동반비자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다가 그 부모가 영주권을 받았다고 바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가 영주권 신청할 때 영주권을 함께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영주권 신청할 때에는 그 부.모가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것이기에 18세미만의 아이의
해외체류일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 중의 한사람이 시민권을 신청할 때 아이가 함께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아이가
지난 3년동안 270일미만으로 해외에 체류해야 할 것입니다. 즉, 시민권 신청하는 시점에서 역으로
지난 3년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태어나서 얼마 안되어 영주권을 받은 경우는 부.모가 시민권 신청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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