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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칸디나비아
2009.06.02 02:41
핀란드, 교환학생의 비자
조회 수 6411 추천 수 0 댓글 0
예: 2008.12.28~2009.5.28 기간의 학생 비자로 핀란드에 체류중인 학생의 경우 Q: 학업 중 부활절 휴가(2009.4.10.~13)를 이용하여 핀란드 로바니에미, 이태리나 한국에 다녀온다? A: 문제 없습니다. Q: 학업 중 식당에서 서빙하는 알바를 할까 하는데? 취업 비자도 받아야? A: 주 25시간까지 가능합니다. 단, 방학이나 크리스마스 등 휴가 기간에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Q: 학업을 마친 직후인 5월 29일부터 유럽 여행을 하고 싶은데? A: 안됩니다. 비자가 만료되는 5월 28일 24:00 기준으로 핀란드 및 솅겐지역(가입국 총 25개국)으로부터 완전히 출국해야 합니다. Q: 그래도 꼭 여행을 하려면? A: 비자 만료일 직전에 영국, 터키, 루마니아 등 비솅겐국으로 출국했다가 29일 이후 재입국할 경우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재입국하는 29일부터 90일 무비자 체류기간이 시작됩니다. * 유럽 각국의 무비자 입국 가능 여부와 그에 따른 체류 기간은 영사콜센터 홈페이지www.0404.go.kr 에서 별도 확인 요망) Q: 비자 연장은 어떻게? Q1: 한국에서 비자 신청시 착오로 실제 학업기간보다 짧게 비자기간을 받았는데... A1: 학교 교환학생 담당자와 상의 후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관할 지역 경찰서에 가서 비자연장 신청을 합니다. Q2: 한 학기 더 있다가 갈려면? A2: 학교 교환학생 혹은 학사과정 담당자와 상의 후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관할 지역 경찰서에 가서 비자연장 신청을 합니다. Q3: 교환학생 마치고 바로 취업이 된 경우에는? A3: 고용주와 상의 후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관할 지역 경찰서에 가서 취업비자 신청 * 구비서류 및 수수료: www.migri.fi, * 주거 지역 관할 경찰서 위치 및 연락처: www.poliisi.fi/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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