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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낳는 닭을 비좁은 닭장 속에 가두어 사육하는 방식이 오는 2025년에는 금지되게 되었다. 닭을 비좁은 닭장 속에 가두어 사육하는 방식이 동물보호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라인란트-팔츠 주와 니더작센 주의 입법 발의안에 기초하여 연방상원은 이에 상응하는 내용의 법규명령을 연방정부가 발령할 것을 의결하였는데, 당초 계획은 2023년부터 이를 금지하고자 하였지만, 2년의 유예기간을 더 두어 최종적으로 2025년부터 닭장 사육방식이 독일에서 금지되게 되었다. 한편 연방농업부는 유예기간을 더 늘려 2035년부터 이를 금지하자고 제안하였지만 연방상원에서 부결되었다. 연방농업부 장관인 일제 아이그너(Ilse Aigner)는 연방농업부 제안의 부결과 관련하여 새로운 제안을 내놓을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한편 이번 닭장 사육방식 금지안을 발의한 니더작센 주의 농업부 장관인 게르트 린데만(Gert Lindemann, 기민당 소속)은 닭장 사육방식을 금지시키는 것을 2025년까지 유예한 것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가금류 축산농가 및 업체들의 존속보호를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린데만 장관은 2025년까지의 유예기간은 독일의 가금류 축산농가들이 동물보호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닭을 사육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는데 충분한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농업단체들과 가금류 축산업계들은 이 유예기간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독일 동물보호연맹은 이번 연방상원의 의결 내용에 대해 큰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 닭장 사육방식이 독일에서 단계적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다만 동물보호단체들은 유예기간이 너무 길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참고로 독일에서는 2010년 초부터 잠정적으로 공업적 방식의 닭장 사육에 대해 허가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사진 - dapd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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