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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인의 절반은 동성커플의 자녀 입양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 여론조사 기관인 Ifop이 벌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1%는 동성커플의 자녀 입양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5년의 46%에 비해 소폭 상승한 수치이다.

하지만 일부 특정 성향의 반대 여론 또한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50세 이상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9%는 동성커플의 입양에 반대의사를 표명했으며, 카톨릭 신자의 대다수인 78%가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으로는 우파성향이 강할수록 부정적인 견해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좌파성향 응답자의 36%가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에 비해 중도파 모뎀 성향의 응답자는 59%가 반대의사를 표명했으며 우파성향에서는 65%, 극우파 국민전선 지지자 중에서는 70%가 동성커플의 자녀 입양에 반대했다.

한편, 동성 간의 결혼은 지난 2000년 네덜란드가 최초로 법적으로 허용했으며, 이후 2003년에 벨기에가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허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2005년에는 캐나다와 스페인이 동성커플의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했다.

이성애자 커플의 결혼과는 다르지만 동성 간의 결합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나라는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웨덴 등이 있다.

프랑스는 1999년 동성 커플의 결합을 공인하는 시민연대협약(PACS)을 통과시켰다. 시민연대협약은 성별을 불문하고 18세 이상의 인척이 아닌 두 성인이 공동의 삶을 이룰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법으로 이성 또는 동성 커플이 동거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3년 이상 지속적인 결합을 유지한 사실을 인정받으면 사회보장, 납세, 유산상속, 재산증여 등에서 보통 부부와 똑같은 권리를 누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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