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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전체
2007.07.13 08:28
60만 재유럽 한인들은 임채정 국회의장의 망언을 규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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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60만 재유럽 한인들은 임채정 국회의장의 망언을 규탄한다 !!!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재외국민들(대한민국 국적자)은 헌법 제2조에 의거해 "재외 국민은 내국인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권 행사를 헌법에 의해 보장받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28일 "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현행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재외국민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분명히 판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부의 수장인 임 채정 국회의장이 재외국민들의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를 들어 선거권 부여가 부당하다고 7월 7일 중국 베이징 방문중에 밝힌 것은 두 의무 이행 관계에 대한 무지를 나타낸 것으로 60만 재유럽 한인들은 이에 분개하며,이와같은 망언을 즉각 철회하고 60만 재유럽 한인들을 비롯한 210만 재외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덧붙여 본인이 수장으로 있는 제 17 대 현국회의원들중에 2004 년 국회의원 당선자들중 70 여명이 당시 단 1 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참정권중 피선거권,선거권을 모두 행사한 것 대해서도 해명을 촉구한다. 2007년 7월 10일 재유럽 한인 총연합회 김 다현 회장 외 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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