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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녀라도 동등한 자식양육권을 누려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일간지 쥐트도이체차이퉁이 6일 보도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현재 결혼 후 이혼한 여성이 동거녀보다 더 오랫동안 자식 양육권을 누릴 수 있다는 조항이 평등한 대우라는 헌법원칙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늦어도 내년 말까지 이 판결을 반영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법에 따르면 이혼한 여성은 8년동안 남편에게 자식 양육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에 동거녀는 3년동안만 자식 양육권 비용청구가 가능하다.
     시민단체는 이 판결에 대해 “이혼녀와 동거녀 자식차별을 없애는 아주 분명한 신호”라고 환영했다.
    정부가 내년 말까지 관련 법을 개정할 때 까지 이 조항은 현재대로 적용된다.  
<독일=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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