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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관 탄핵하고 경찰청장 후보자는 사퇴해야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이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26일 국무회의를 거치면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과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안(행안부령)은 8월 2일 공포·시행된다.

통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국민 일상과 무관하다'며 불과 4일로 단축하기까지 하면서 무리하게 밀어 붙여 경찰 핵심 간부 인력들의 반발이 심각하다.

이와같은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에 대해 경찰의 최고 실무자급인 총경들이 수뇌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회의를 강행해 의견을 수렴해 내놓았다.

이날 치안의 핵심인 전국 총경(580명)의 1/3에 가까운 19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고, 전체의 절반이 넘는 356명은 동조 표시로 회의장에 무궁화 화환을 보냄으로써 전체 94.14%가 동참하는 경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총경들은 8월 2일로 예정된 경찰국 출범과 경찰청장 지휘규칙 시행에 대해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민주적 통제에는 동의하지만, 경찰국 설치는 역사적 퇴행"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경찰의 민주적 통제는 필요하지만 경찰 중립성과 책임성,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안부 방식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총경들은 법령 제정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고 올바른 경찰 통제안을 위해서는 국가경찰위원회 기능 실질화라는 입장의 의견을 냈다.

이에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경찰국 추진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 직무대행자가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도 그걸 정면으로 위반했다"면서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며 작심하고 비판했다.

이어 이 장관은 "찾아보니 (이번 회의는)국가공무원법상 단순한 징계사유가 아니고 징역 1년 이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범죄 사건"이라고 협박까지 내놓았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24일 "부적절한 행위"라며 총경들을 비판함으로써 윤 대통령의 의견을 간접 전달했다.

또한, 경찰청은 해산 지시를 어겼다며 회의 직후 주도자인 류삼영 울산중부서장을 대기 발령하고 현장에 참석한 56명을 상대로 감찰에 착수했다. 

반면 경찰 내부망에선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등을 겨냥해 "나도 대기 발령하라" "(지휘부가) 행안부 장관과 대통령만 바라본다"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사퇴하라." 등 성토가 잇따랐다. 

경찰대학 소속 한 총경은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회의에 참석한 것을 신고한다. 그러니 명단 파악할 필요 없다”며 ‘자진신고’를 했다.

경남청 소속 한 경찰관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를 향해 “국민과 조직원들을 외면한 채 장관과 대통령만 바라보는 청장을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이 정도면 윤 후보자가 설령 임명된다고 해도 '영'이 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찰청의 한 총경은 “윤석열 정권에서 고속 승진한 윤 후보자로서는 윗선의 압력에 버티는 힘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당장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경찰 내부 상처가 깊어지게 됐다”고 했다. 

이어 경찰 구성원들은 경찰서장회의를 신호탄으로 오는 30일 “징계 탄압”에 항의하는 전국 현장팀장(경감·경위)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선언했다. 

가뜩이나 ‘검찰 정권’ 딱지가 붙은 윤석열 정부가 검사와 경찰의 집단행동을 대하는 이중적 태도로 경찰 반발에 불을 지른 것이다. 

여권은 대통령직인수위 시절 검찰청법(검수완박법) 개정에 반발해 평검사부터 고검장까지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법무부 장관을 싸잡아 비난했던 검사들의 릴레이 집단행동을 부추긴 바 있다. 

평일 이틀에 걸쳐 전국평검사회의가 열리기도 했고, 장관 직속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까지 회의를 열었지만 누구도 징계 등 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다. 

국가공무원법은 경찰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게다가, 경찰의 지휘 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중대한 변화를 앞두고 초유의 총경 회의마저 경청하는 자세 없이 무더기 징계까지 하는 것은 지나칠 뿐만 아니라, 징계로 덮으려 한다면 상황 수습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총경은 경찰서장, 본청·지방청 과장 등 핵심 보직을 맡는 계급이라 '경찰의 꽃'이자 이나라 치안을 담당할 경찰의 핵심 인력이기에 이들의 집단행동에 무게가 느껴진다. 

이번 총경 회의는 경찰은 물론, 법학계와 경찰위원회, 심지어 여당에서도 반대 의견이 표출되는 사안을 입법예고 4일만인 단기간에 강경 일변도로 '경찰국 신설'을 밀어붙인 윤석열 정부가 자초한 것이기에 분란 확산의 일차적 책임을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무직 공무원인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 지휘권을 부여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우려를 자초했고, 실행 방식은 국회의 의결 절차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법 개정 없이 시행령만 서둘러 고치는 졸속으로 이뤄졌다. 

실제로 박종철 고문치사 및 은폐 사건과 같은 권력의 부당한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1991년 행안장관의 직무에서 경찰 사무가 빠졌다. 

경찰에 대한 견제와 통제는 필요하지만 ‘권력의 시녀가 아닌 국민의 경찰이 필요하다’는 31년 전 논의를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경찰의 의견을 먼저 귀담아 듣고, 위법 시비를 없앨 수 있는 국회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를 무시한다면 국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

또한, 총경들을 설득해 집단행동을 막지 못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책임을 통감하고 행안부와 경찰의 갈등이 더는 악화하지 않도록 지휘 역량을 보여주거나, 정치권의 눈치나 보며 출세에 급급한 정치 경찰청장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더이상 부끄럽지않게 사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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