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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원자력과 가스 친환경 산업 승인에 일부 회원국 반발

유럽내 원자력 발전 새로 추가위해 더욱 엄격해진 조건에 따라 수 십년안에는 거의 불가능

 

유럽 의회에서 지난 6일 원자력과 가스를 친환경 산업으로 지정한 집행위 이행 입법이 사실상 확정되었지만 일부 회원국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021년 12월부터 이미 발효한 텍소노미 규정 도입 당시, 논란이 되던 원자력과 가스의 친환경성 여부를 추후 집행위 이행 입법으로 확정키로 결정한 것이다.

유럽의회가 원자력과 가스를 친환경 산업으로 최종 확정함에 따라, EU 이사회에서 이행 입법 반대 회원국이 20개국에 이르지 못하면 법안은 발효된다.

이에 대해 룩셈부르크와 덴마크는 유럽의회 결정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며, 집행위 이행 입법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럽의회 녹색당 그룹도 원자력과 가스를 친환경 산업으로 지정한 것은 '미친 짓'이며, 이번 결정으로 EU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이 수년간 연장될 것이라며 비판, 법적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파스칼 칼팡 유럽의회 환경위원회 위원장은 2030년까지 석탄을 대체하는 가스 프로젝트만이 친환경 산업으로 인정되고, 엄격한 배출가스 기준 및 투명성 요건이 부과될 것이라며 과도기적 에너지원으로 가스 등의 친환경 지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EU택소노미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taxonomy,EU택소노미)는 EU가 공식적으로 친환경 산업인지 아닌지 여부를 분류한 녹색산업 분류체계이다. 특정산업이 친환경적이라 인정되면 녹색산업으로 분류돼서, 녹색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반대로 친환경적이라 인정되지 않으면 녹색산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박탈된다. 

7월 7일 EU의회는 친환경 사업 범위에 원전과 천연가스를 2050년 기후목표인 탄소중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일종의 과도기적 역할로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를 매우 엄격한 조건부로 최종안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이날 가결된 '보완기후위임법'이 내년부터 시행되게 되더라도 EU 회원국은 원자력 활동에 적용되는 꽤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친환경'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 법을 보면 ▲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등 연구·혁신을 장려하는 폐쇄형 연료주기(원전에서 사용한 핵연료에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추출해 재사용) 기술 개발 ▲ 2045년 전까지 건설 허가를 받은 신규 원자력 발전소에 기존 최고 기술 적용 ▲ 2040년까지 기존 원자력 시설의 수명 연장을 위한 수정·개선 작업 등이 충족할 경우에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 분류하도록 했다.

먼저 2025년까지 기존 원전과 제3세대 신규 원전에 사고 확률을 낮춘 사고저항성 핵연료(ATF·accident-tolerant fuel)를 적용해야 한다.

또 모든 원전은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을 위해 운영 가능한 처분시설을 갖춰야 할 뿐 아니라 2050년까지 고준위폐기물을 처리하는 처분장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놔야 한다.

이같은 엄격한 기준과 더불어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하기에 일각에서는 회원국들이 충족하기는 쉽지 않은 난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설의 경우 현재 스웨덴과 핀란드 정도만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도 부지를 확보하고 건설하는 데 3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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