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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나미  /  on Aug 09, 2022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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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고법판사 박해빈)는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7)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1998년부터 2018년까지 대기업 협력업체 2곳에서 자금 총괄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약 2천300여 회에 걸쳐 회삿돈 94억 5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로 회사 거래체 대금 결제, 보험료 · 세금 등을 우선 납부한 후 회삿돈으로 자신의 계좌를 채울 때는 실제 집행 금액보다 부풀려 더 많이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21년간 회삿돈을 빼돌린 A 씨는 자동차와 명품을 사고, 해외 여행을 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A 씨의 범행으로 직원들은 월급을 받지 못했고 회사 또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파산했습니다.

A 씨는 1심 선고 후 검사가 제기한 금액 전부를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오히려 횡령 금액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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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article/055/0000986677?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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