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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7 12:59
프랑스, 원자력 기반 수소의 친환경 '녹색 수소' 인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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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원자력 기반 수소의 친환경 '녹색 수소' 인정 요구
프랑스 정부가 원자력 등 저탄소 발전 전력으로 생산한 수소를 '녹색 수소'로 인정할 것을 유럽연합(EU)에 요구했다.
미국 다음으로 세계 최대의 원자로 보유국인 프랑스는 서방의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 가스 공급 감소에 이웃 국가보다 덜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전례 없이 전체의 절반 가까운 수의 원자로가 고장 및 점검으로 중단하면서 프랑스의 원자력 생산량은 3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이는 독일 등 대륙 전체의 에너지 위기를 가중시켰다. 이와같이 에너지난이 가중되자 원자로의 부식으로 수리예정이었던 4 기의 원자로를 연장해 가동하기로 했다. 전력망 운영업체인 RTE는 프랑스는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에너지 문제가 구조적으로 덜 어려운 위치에 있다면서 "이번 겨울에 프랑스에서 전면 정전이 발생할 위험은 없지만 전력 수요가 최고조에 달할 때 일부 정전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프랑스 에너지부는 EU 집행위원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수소 분야 최우선 과제는 녹색 수소의 생산 확대로 녹색 수소 생산 에너지원의 종류가 아닌 CO2 배출량이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원자력 등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수소를 녹색 수소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고 유럽KBA가 전했다. 또한, 녹색 수소의 이른바 '부가성 원칙(additionality)*'이 원자력을 통한 저탄소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프랑스의 에너지 믹스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 저탄소 기반 에너지 믹스를 신재생에너지 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PPA)과 동등한 취급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녹색 수소의 부가성 원칙(additionality)이란 추가적으로 생산한 신재생에너지로 녹색 수소를 생산해야 한다는 것으로 에너지 그리드를 통한 녹색 수소 생산 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와 동등한 양의 구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유럽의회는 9월 14일(수) 녹색 수소의 부가성 원칙을 제외하는 신재생 에너지지침 개정안을 채택했었다. 또한, 녹색 수소 1천만톤 수입 계획과 관련, 기술유출 및 기준 미달 수소 유입 가능성을 지적, 에너지 주권 강화와 공정한 국제수소산업 경쟁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EU 집행위는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감축 및 신속한 친환경 전환을 목표로 지난 5월 이른바 'REPowerEU' 프로그램을 제안, 그 일환으로 2030년까지 역내 녹색 수소 1천만톤 생산 및 동등한 환경·기술표준 하에 생산한 해외 녹색 수소 1천만톤 수입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프랑스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하는 한, 에너지 믹스에서 저탄소 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를 각 회원국의 판단에 따라 동등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유럽 수소 업계단체 'Hydrogen Europe'은 프랑스의 친원자력 정책에 대다수 회원국 및 업계가 부정적 입장임을 근거로 원자력과 관련한 프랑스의 고립 가능성을 지적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eurojournalgisa@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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