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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 금지법, 3명 중 2명이 통화녹음 금지법에 대해 반대

타인과의 통화나 대화 녹음을 금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모든 계층에서 ‘반대’ 의견이 높은 가운데, 연령층이 낮을수록 ‘반대’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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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법안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의해 발의된 가운데,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리얼미터가 통화녹음 금지 법안 발의 찬·반에 대한 조사 결과, ‘통화녹음이 내부 고발 등 공익 목적으로 쓰이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쓰일 수 있으므로 법안 발의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응답자의 3 명중에 2명(64.1%)이 반대했다. 

반면, ‘통화녹음이 협박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을 뿐 아니라, 개인 사생활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안 발의에 찬성한다’는 응답(23.6%)보다 40.5%포인트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2.3%였다.

모든 권역에서 통화녹음 법안 발의에 대해 ‘반대’가 높게 나온 가운데, 특히, 보수의 아성인 부산/울산/경남(62.1% vs 22.9%),대구/경북(반대 52.6% vs 찬성 31.2%)에서도 ‘찬성’ 의견보다는 ‘반대’ 의견이 높았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만18~29세(반대 80.7% vs 찬성 15.9%), 30대(75.4% vs 16.6%), 40대(71.2% vs 16.9%), 50대(61.9% vs 29.6%), 60대(50.7% vs 34.5%), 70세 이상(40.1% vs 28.2%)순으로 20대에서 80%대의 높은 ‘반대’ 비율을 보였고,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반대’ 의견 비율이 높은 양상을 보였다.

모든 직업군에서 통화 녹음 금지 법안 발의에 대해 ‘반대’가 높았는데, 특히 학생(반대 84.9% vs 찬성 11.9%), 사무/기술/관리직(73.6% vs 20.5%), 가정주부(71.4% vs 19.7%)에서 7~80%대의 반대 의견으로 전체 결과보다 높은 응답을 보였다.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반대 53.8% vs 찬성 31.4%), 자영업(51.4% vs 31.6%), 무직/은퇴/기타(50.8% vs 23.1%)에서도 ‘찬성’보다 ‘반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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