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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미필 복수국적자, 10월부터 예외적 국적 포기 가능

* 외국서 출생후 주된 생활근거지가 계속 외국이거나 6세미만부터 외국에 거주한 자 

* 선척적 복수 국적, 유럽 거주 한인 동포 2세들에게는 불리함없이 오히려 장점 

 

병역미이행 복수국적자의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를 신설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법은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0년 9월 24일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시점(만 18세 되는 해 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 해소 전까지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와같은 헙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번에 10월 1일부터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병역미이행 복수국적자의 예외적 국적이탈허가는 법무부 장관에게 아래와 같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복수국적자 중 외국에서 출생(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제외)하고 출생 이후 계속해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복수국적자 중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해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법무부는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를 결정할 때 복수국적자의 주된 거주지, 병역의무 공평성과 조화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공정하게 판단할 예정이다.

개정법에서는 국적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국적심의위원회를 법률로 상향하고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도록 규정했다.

국적심의위원회에서는 병역, 법률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이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신중하고 공정하게 심의할 예정이다.

 

선천적 복수 국적 제도는 유럽 한인 2세들에게는 유리한 제도

최소한 한 명이 한국국적을 가진 부모에게서 자녀가 유럽 등 해외에서 태어나게 되면 한국국적을 자동 취득하게 되면서 거주국 국적을 동시에 부여 받아 선천적 복수 국적을 갖게 된다.

물론, 이는 유럽 각국의 복수 국적 허용 여부에 따라 입장이 달라, 복수 국적을 허용치 않는 국가들은 2세 자녀가 태어남과 동시에한국 국적 포기를 해야만 할 수도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선천적 복수자들의 한국 국적 이탈이 용이해졌다.

지금까지 미국 한인 동포들로부터 선천적 복수 국적의 폐기나 개정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미국에서는 복수 국적은 허용하되, 복수 국적자들의 경우 공무원 등 공공 기관 취업이 불가하고, 사관 학교 등도 입학이 안된다면서 선천적 복수 국적 제도의 폐지나 개정을 요구해왔다.

물론,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복수국적자가 법령에 의해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태어나서 거의 18년동안 아무때나 복수 국적 이탈을 신고하면 되는 데 이를 놓치거나 어긴 후 막상 복수 국적으로 미국내에서 취업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자 '자신들에게 족쇄가 되고 있다."면서 법 개정이나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모든 미국 동포 2세들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취업이나 사관학교 입학 등을 위한 일부 2세들에게만 해당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해도 전혀 문제가 안된다.    

이와같은 일부 미국 동포들의 불만에 따라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 등은 '만 18세가 되는 해 복수 국적이탈을 신고해야만 이탈이 가능하다.'를 '만 18세가 되는 해 복수 국적 유지를 원한다고 신고치 않으면 자동 이탈이 되게 한다.'로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일부 동포 2세들을 위해 전세계 200여개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 2세들중에서 선천적복수국적자들에게는 절대 불리한 개정안을 내놓고 있지만 유럽한인총연합회 등 한인 단체들을 비롯한 유럽 한인들은 어떤 대책안도 못내놓고 있다.

글로벌 시대에 복수 국적은 매우 유용한 장점이어서 유럽 등 전세계적으로 많은 현지인들은 복수 국적을 갖기 위해 많은 비용을 들여 취득도 하고 있다.

이에따라 동포 2세 자녀이기때문에 합법적으로 갖을 수 있는 복수 국적법을 미국 일부 동포 2세들을 위해 개정 및 폐기하는 것은 유럽 한인 2세들에게는 절대 손해여서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목소리를 높여 한다는 것이다. 

 

한국 유로저널 임택 선임기자

eurojournalgisa@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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