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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강은아  /  on Nov 17, 2022 05:13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포 장릉의 주변 경관을 훼손한다는 논란에 휩싸인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가 입주를 위한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인천 서구청은 30일 검단 신도시 대광 로제비앙 아파트(735세대)의 사용 검사를 진행해 검사증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사용 검사는 통상 입주 한 달 전 진행하는 마지막 점검 단계로, 건설사가 공동 주택 등의 목적물이 계획대로 지어졌는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확인 받는 절차다.

인천 서구청 관계자는 “2019년 해당 아파트에 대한 건설을 승인할 때 하자가 없었다. 이번 결정은 주택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는 사안이며 문화재법과는 관련이 없다”면서 “검사증이 나가면 31일부터 당장 입주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공사는 이미 홈페이지를 통해 31일부터 9월14일까지 입주를 진행한다는 안내문을 띄워 놓은 상태다. 해당 아파트에 대한 주민 입주가 시작되면 문화재청이 주장하는 철거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담당자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뤄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렇게 돼 유감”이라며 “ (본안 소송)재판 결과를 보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아파트는 문화재청이 지난해 9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공사 중지를 명령한 아파트다.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높이 20m 이상 건물을 지으려면 사전에 문화재청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반발한 건설사들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신청이 인용돼 공사가 계속됐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재항고장을 내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또 3개 건설사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 행정소송은 오는 7월 선고가 예정돼 있다.

생략

http://news.v.daum.net/v/Ev6wE9RFN4


인천 서구청에서 허가함

안녕 유네스코~
유로저널-하재성의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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