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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러시아 원유 상한가격 난항속에 배럴당 60달러로 합의

 

유럽연합(EU)이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시행을 위해 난항 속에 상한가격을 G7 정상회의가 권고한 배럴당 65~70달러 수준보다 낮은 배럴당 60달러로 결정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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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미국·일본·영국을 포함한 주요 7개국(G7)과 호주도 EU가 결정한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에 동참하기로 했다.

G7과 EU, 호주는 상한액을 넘는 가격에 수출되는 러시아 원유에 대한 보험과 운송 등 해상 서비스를 금지한다.

그동안 EU 회원국들이 상한 가격으로 배럴당 65~70 달러에 의견이 접근했으나, 폴란드와 발틱 회원국 등 對러시아 강경파 회원국이 러시아 생산 원가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라며 반대해 결렬되어 왔다.

반면, 자국 해운업 타격을 우려하고 있는 그리스, 몰타 및 사이프러스는 상한 가격을 70 달러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정하거나, 자국 해운산업에 대한 별도의 보상을 요구했다.

러시아의 원유 생산 원가는 배럴당 약 12~20 달러 수준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우크라이나는 상한 가격을 30~40 달러로 확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이 EU에 대해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시행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EU 회원국은 11월 28일 상한 가격 수준을 재차 협의해 12월 1일  최종적으로 배럴당 60달러에 잠정 합의하고, 국제에너지기구(IEA)가 평가하는 러시아 원유 시장가격보다 5% 미만을 유지하는 추가적인 조정 장치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12월 1일 현재 러시아 원유 시장가격은 배럴당 70달러 수준으로 1월 중순 상한가격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고, 이후 2개월 간격으로 가격상한제의 효과적인 운영 여부 및 원유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는 12월 5일 발효하는 EU의 러시아 해상운송 원유 수입금지 조치를 대체하게 되며, 러시아에서 정유된 석유제품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도는 상한가격 이상의 러시아 원유에 대한 해상운송 서비스, 보험 및 재보험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해상운송 및 보험사가 G7 회원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점에서 러시아가 상한가격 이상으로 원유를 판매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며,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원유 판매 수익을 통한 전쟁자금 조달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가격 상한제 자체로 러시아의 원유 공급이 줄면 중동이나 다른 지역으로 수요가 몰려 국제유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러시아가 이른바 '그림자 선단'을 통해 물량을 공급하면 물량이 완전히 묶이는 것이 아니므로 유가 상승 폭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표: 한겨레신문 전재>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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