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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위성발사 즉각 중단해야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의 역사에 있어서 냉전체제라는 정치적 이슈와 맞물려 급속도로 진보한 것이 바로 로켓 기술이다. 인공위성이나 사람과 같은 고중량의 물체를 궤도에 올려놓는 일이나 대량살상무기인 ICBM 발사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기술적 기반을 토대로 이뤄진다.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발사와 ICBM 시험발사가 거의 같은 시점에 이뤄졌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1957년 10월 발사된 '스푸트니크 1호'가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이다. 이 위성은 훗날 소련의 ICBM의 원조격이 되는 'R-7' 로켓에 실려 우주 공간으로 발사됐다. 

미국 역시 1958년 1월 최초의 인공위성 '익스플로러 1호'를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했다.이 두 나라에 이어 1965년에 프랑스가, 1970년에 일본이 각각 독자적으로 개발한 로켓에 인공위성을 실어 발사하는데 성공했다. 중국(1970년), 영국(1971년), 인도(1980년), 이스라엘(1988년) 같은 나라들도 자력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국가의 대열에 합류했다. 

이들 나라 역시 ICBM 기술 및 로켓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다만 H-2로켓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일본만 탄도미사일 기술이 없을 뿐이다.ICBM은 통상적으로 5천500㎞ 이상의 먼 거리를 날아가는 미사일을 뜻한다. 이정도 거리의 탄도 비행을 하려면 대기권의 바깥쪽이나 외부까지 고도를 높여야 한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5개 상임이사국과 인도는모두 ICBM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8일, 다음달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 전후로 `광명성 3호 위성'을 발사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발사와 관련 북한 당국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의 주장은 위성 발사 기술이 장거리 미사일 기술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난달 `2·29 합의'를 맺은 지 보름 만에 벌어진 일이라 북한의 행위에 대해 합리적 설명이 불가능한 시점이다. 북한의 도발은 `내부 정치적 목적'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북한 당국이 로켓 발사 발표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유예를 미국과 합의 했는지 의문마저 든다. 북한의 위성 기술 수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독자적 위성 개발과 운용 주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지난 2009년 4월 유엔 안보리가 결의안을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 실험도 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북한은 `광명성 3호 발사'와 관련 위성 발사는 `2·29 합의'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의 이같은 주장은 식량지원 대신 우라늄 농축프로그램(UEF)의 잠정 중단과 핵·장거리 미사일의 실험 유예를 약속한 `2·29 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다. 북한이 국제 규정과 절차에 따라 국제기구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했다고 한다. 또한 외국 전문가와 기자들을 발사 현장에 초청할 뜻도 표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북한이 무슨 주장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그간 북한의 도발 행태를 지켜봐 온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달라지기는 힘들기 때문이다.북한이 김정은 체제로 돌입하면서 크나큰 외교적 성과로 인정 받았던 `2·29 합의'에 서명한지 불과 보름밖에 지나지 않았다. 이미 전문가들은 `내부 정치적 목적'에 편중된 행위라고 분석하고 있다. 

김정은이 군부를 통제하지 못해 비롯된 일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군권을 장악하지 못해 이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광명성 3호 발사를 멈춰야 한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한 채, 되려 김정은 체제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광명성 3호 발사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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