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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 오스트리아
2008.05.30 01:39

스위스,주택임차

조회 수 2719 추천 수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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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택사정

     0  스위스에서는 3-4월과 9-10월이 이사철로, 보통 주택임대계약은 4월말 또는 10월말에 끝나도록 계약.

     0  homegate.ch 또는 각종 신문의 주택임대차 광고를 보고 물색

     0  베른시내에는 공원이 많고 아레(Aare)강이 흐르고 있으며 관ㆍ민의 환경 보호의식이 철저하여 자연친화적인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음.

     0  단, 핵심지역(반호프 근처)에 주택을 임차할 경우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

나. 임대차 계약자

     0  임차주택은 최소한 1년이상의 계약기간과 3개월 이전에 문서로 임대차 계약 종료를 통고해야 하며, 통고 없을시
        자동 6개월-1년 연장되거나, 임대기간 동안 상승된 물가지수를 기초로 한 임차료의 인상을 3개월 전에 문서로 요구하여
        오는 바, 30일내 이의 제기 없을시 동 인상된 임차료로 자동 연장됨.

     0  임차주택에는 통상 보증금(1-3개월분)을 예치, 임대차 종료시 시설 보완 경비를 동 보증금에서 공제함.

다. 입주전 상태 점검(Etat de lieux)

     0  입주전 쌍방이 함께 주택 및 비품의 상태를 점검하며,  동 내용을 계약서에 적시

    ※ 이는 계약종료시 세입자의 의무인 원상회복의 근거가 되므로 면밀 확인 필요

     0  내부시설의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동 기회에 분명한 의사 표현을 하면, 어느 정도 반영됨.  

    ※ 세입자연합(Association of Tenants)에 가입할 경우, 상태 점검, 계약 종료시에 유료상담 및 도움을 받을 수 있음.

라. 가구등 비품 포함 여부

     0  대부분의 단독주택 또는 아파트가 unfurnished이나 간혹 furnished된 경우도 드물게 있음.

     0  다만 부엌시설(냉장고, 전기오븐, Dishwasher등)은 구비되어 있으며 세탁시설의 경우, 아파트에는 공동 Washer & Dryer가
        시설되어 있으나, 단독 주택은 주택마다 사정이 다름.

     0  단 냉장고의 경우 대부분 크기가 매우 작으며 냉동실이 별도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음을 감안하고 프랑스·독일
        국경지역에서 쇼핑을 해 오는 경우를 대비하여 냉동고의 별도 구입을 고려할 수 있음.

마. 계약 종료시 원상회복을 위한 피해 보상

     0  계약 종료시점에서 임대인 또는 동 대리인이 주택 및 비품 상태를 면밀히 검사, 손상된 부분에 대한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임차 기간동안 선의의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피해보상 문제가 발생될 시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

     0  주택소유주 또는 대리인에 따라서는 과도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흔히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시 부당한 사용 및
        이로 인한 파손의 경우에만 보상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키거나 철저한 사전 양해를 서면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음.

     0  주택을 비운 다음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택 손상상태를 점검한 후 상호 서명하는 Hand-over-protocol은 독어로 작성되어
         제시되는 바, 알지 못하는 언어의 문서에 서명하지 말고 가능할 경우 "세입자 연합"의 서비스를 받도록 함.

바. 주택관련 보험

     0  임차인 과실로 임차 주택 및 비품에 손해를 입힐 경우에 대비한 보험 (화재, 기타 각종 파손등)과 이웃에 대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비한 보험 가입이 의무적

     0  계약종료시 원상 회복을 위한 비용소요에 대비하는 방편도 됨.

     0  기타 자신의 재산(가구, 귀금속 등)에 대하여도 보험 가입 가능

사. 입주후 유의사항

     0  임차주택의 경우 까다로운 주거규칙이 임대차계약의 일부를 이루는 바, 하기사항에 주의를 요함.

      - 20:00-06:00   소음 및 음악 금지(공휴일, 특히 일요일은 24시간 소음 금지)

      - 13:00-14:00   오수 방해 금지

      - 22:00-07:00   목욕 금지. 단, 간단한 샤워는 무방.

      - 22:00-06:00   화장실 변기 Flush 금지

     0  기존 시설물 이외의 시설물 설치시 사전 허가 필요

     0  전기·수도 검침

     - 전기·수도 검침원은 1년에 한 번(베른의 경우 봄철) 가정방문 검침을 실시하는 바, 동 가정방문시 거주인 부재 등의 사유로
       검침을 실시하지 못 할 경우 추후에 방문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김.

     - 검침 결과를 토대로 향후 1년간 전기·수도세가 책정되며, 차기 검침 결과에 따라 추가징수분은 추후 납부서에서 공제,
       과소징수분은 추가 청구를 받게 됨.    

     0 히터점검(Feuerungskontrolle)

     - 2년에 한번, 각 건물 내의 중앙히터에 대해 공기오염도, 연료효율 등에 대한 점검을 시행함.  동 점검은 시청 환경부서
       관할 하에 사영업체에서 시행하며, 건물 소유주가 점검을 받을 책임을 지며 비용을 부담함.

     - 아파트의 경우는 건물주가 중앙난방장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게 되므로 (입주자는) 신경쓸 일이 없지만 단독주택의
       경우 점검인이 직접 집을 방문하게 되므로 알아두는 것이 좋음.

     ※ 집 수선, 정원작업(잔디깎이)시의 소음규제 시간 :

     -  평  일 :  12:00-13:30, 20:00-07:00

     -  토요일 :  12:00-13:30, 16:00-07:00

     -  일요일, 휴일 :  온 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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