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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 04:58
유럽연합, 2023년 운전면허 법안 통일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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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2023년 운전면허 법안 통일화 계획
유럽연합(EU)이 4차 유럽연합 운전면허 표준 원칙을 통해 2023년에 회원국들의 운전면허증 법규를 유럽 공통으로 통일화할 계획을 준비 중이다. 독일 자동차 연합 ADAC이 발표한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현재 Class B 운전면허로는 무게 3.5톤까지의 차량만 운전할 수 있어 대부분의 캠핑카를 운전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2023년부터는 4.25톤의 캠핑카를 운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동기 운전 규칙도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몇 년 전부터 독일에서는 Class B 운전면허 범위가 B196-전동기 운전면허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에 Class B 운전면허 소지자는 125cc 이하의 오토바이까지 다른 운전면허 취득 없이도 운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독일에서만 통용되는 규칙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운전면허법 개정으로 125cc 이하 오토바이를 유럽 전역에서 일반 운전면허증을 갖고 운전할 수 있게 될 예정이라고 독일 빌트(Bild)지가 보도했다. 이를 통해 125cc이하 오토바이로 이제 국경을 넘는 게 가능해진다. 그 외에도 화물차와 버스 운전면허 나이 제한도 18세로 하향된다. 독일의 경우 화물차 운전면허인 Class C를 취득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현재 21세이다. 그리고 버스 운전면허 Class D는 최소 연령이 24세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현재 화물차 운전자 부족 문제로 인해 취득 가능 최소 연령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23년에 개정된 법규와 함께 디지털 운전면허증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검문이나 렌터카를 빌릴 때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을 간단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카드에 칩을 삽입하는 것 대신 위조를 막기 위해 QR 코드를 넣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또한 지금까지 거주지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운전면허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을 보는 것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점점 늘어나는 유럽연합 시민들의 이주를 고려해서 다른 회원국에서 운전 면허 시험을 보는 것이 가능해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의 거주 지역 규칙은 조금 더 간소화될 예정이다. 그 뿐만 아니라 필기 시험을 통과한 후에 실기 교육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그 외에도 실기 시험이 부분적으로 가상 실험 장치와 함께 치뤄질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사고 수를 감소시키기 위해 운전면허 취득 후 1년 뒤에 갱신 시험을 의무화 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고 있다. 많은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마지막으로 운전면허 정지 기간 또한 유럽연합 국가 내에서 함께 공통으로 관리 될 예정이다. 만약 이탈리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어 있다면 독일에서도 운전을 할 수 없다. 이를 위해 음주 운전과 약물 운전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애를 쓰고 있다. 또한 나라별로 각기 다른 벌점 시스템도 동일하게 맞추고 모든 유럽연합 시민들의 운전면허 데이터들을 유럽연합 데이터 뱅크에 저장시킬 예정이다. 이는 경찰의 단속을 좀 더 용이하게 해줄 것으로 보인다. <사진: 빌트지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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