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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룩스
2008.05.31 01:00
벨기에,노동허가제도
조회 수 1869 추천 수 6 댓글 0
1. Work Permit A 유효기간이 폐지됨과 동시에 영구체류 허가증 소지자는 노동허가증이 필요없어짐. 2. Work Permit B (단기 임시 체류허가) 고용주가 노동허가를 신청하며, 노동 범위가 제한됨. 최고 1년 부여하며 연장가능 동허가 기간에 따라 체류기간 허가 3. Work Permit C(신규 제도) 대상 : 망명자, 학생(주 20시간내),외교관 배우자 및 자녀, 행정요원의 배우자. 체류기간 허가 범위내에서 최고 1년 부여 고용주, 근무처의 제한 없음 단, 망명자의 경우 신분상 변동이 있을 시 해당 카테고리의 노동허가를 재 신청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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