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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범죄로 인한 상해 보상제도 안내


해외로 진출하는 아국인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범죄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에서도 강도로 말미암아 중상을 입어 향후생활에 큰 지장을 받게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범죄검거율이 우리나라보다 크게 낮은 데 강도사건의 경우만 보더라도 검거율이 15%정도로 한국의 80%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럴 경우에도 영국정부에서는 Criminal Injury Compensation제도에 따라 자국영토내에서 발생한 범죄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상당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1964년에 처음 제도가 도입된 이래 1996년에 보상단계를 1-25단계로 구분하고 보상액수도 최하 1,000파운드-최대 25만 파운드로 정했으며 그 이후 연간 2억 파운드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가장 실효성 있는 범죄피해보상제도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 요건>

․ 영국내에서 최근 2년내에 발생한 범죄로 인한 것일 것
․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
․ 다른 제도에 의해 보상을 받지 않았을 것

※ 범인이 검거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교통사고는 보험에 의해 보상되므로 제외되며
    사기,횡령 등 경제사건도 제외

<신청 방법>
․ 범죄상해보상청 홈페이지 www.cica.gov에서 how do I  apply란에 들어가 온라인 신청은
  applying online, 서면신청은 applying in writing으로 들어갈 것

․ 인터넷화면에서 지시하는 데로 Questionnaire작성, 제출

․ 보상을 대행해 주는 법률회사도 많으나 이 경우 되도록이며    No win No fee로 나갈 것

신청이 완료되면 해당기관에서 관계기관(사건관할경찰서)에 연락하여 사실확인등을 거친후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액을 결정하며 액수에 불만이 있을 경우, appeal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법언이 있습니다. 범죄피해를 당할 경우 동 제도를
활용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외 문의사항은 Freephone 0800 358 3601로 문의하거나 대사관 020 7227 5515(경찰영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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