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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비교한 영국형사사법제도의 특징


영국은 전형적인 영미법계 국가로 독일 등 대륙법계를 계수한 우리나라와 형사사법제도에 있어 상이한 점들이 많아 불편과 혼란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들을 몇가지 정리하여 보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영 한국 대사관 제공 >

□ 교통사고 처리분야

◦과속(Speeding)에 대한 형사처벌가능

과속의 경우 우리나라는 범칙금 발부로 끝이 나지만 영국에서는 규정속도 위반시 만형사입건대상으로 치안재판소(Magistrate)에서 소환장이 발부되는 등 처음 당하는 경우에는 심적인 부담이 큼

그러나 소환장에 적힌 절차에 따라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벌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재판출석의무가 없고 사안종료됨.

그러나 100 mile 이상으로 차를 몰 경우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Careless Driving으로 형사입건되며 드물게는 구속되는 경우도 있음으로 주의요망

◦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치사상에 대한 처벌이 미약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발생시 피해자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일단 과실치사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여부를 감안해 형사처벌의 수준이 정해지는 것이 보통인데 비해

영국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예컨대 무단횡단)이 있을 경우에 운전자는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우리나라의 법감정과는 큰 차이가 있음

※ 2000년 9월 컨터베리에서 발생한 이 ○○학생 교통사망사건의 경우에도 불기소처분


□ 일반 형사법 분야

◦ 형사미성년자 연령이 낮음

우리나라는 14세 미만이 형사미성년자로 되어 있어 14세 미만 어린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더라도 손해배상책임만 인정되고 형사처벌은 면제되는 반면에  

영국의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는 연령이 10세 미만으로 낮게 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고학년에 해당하는 어린이들이 영국에서 범죄행위를 할 경우 직접 형사책임을 져야 할 경우가 생기므로 조심하여야함.

※ 다만 이 경우에도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해당범죄의 고의로는 처벌하지 않고 과실범으로 처벌, 즉 살인을 하였더라도 과실치사로 처벌하고 기소와 판결단계에서 관대한 처분을 내리고 일반교도소가 아닌 소년원에서 생활하는 등 특칙이 있음

◦ 공공장소에서의 주취를 처벌

영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주취(Public Drunkenness)가 불법으로 되어 있고 경찰관이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함

◦ 어린이를 혼자 두는 것은 불법

영국에서 어린이를 혼자 두고 부모가 외출한 것을 이웃주민이 신고할 경우 경찰에불려가 조사를 받는 등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았음.

※ It is an offence to leave a child alone in a manner which is likely to cause unnecessary suffering or injury to health :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33

◦ 흉기소지에 대한 검문검색 및 처벌강화

최근 영국내에서는 청소년들간 흉기를 사용한 살인이 급증함에 따라 흉기소지에 대한 법정형을 징역2년→4년으로 상향조정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검문검색을 대폭강화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됨

◦ 사기죄에 대한 구성요건이 엄격

영국에서는 사기죄에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보다 사기죄가 성립되는 범죄구성요건(특히 주관적인 고의)이 엄격해 대부분 민사사안에 그침에 주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동일한 사안에 있어 영국경찰은 내사종결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도 있었음


□ 영국특유의 형사사법기관

◦ Magistrate Court

우리나라의 형사법원 제 1심에 해당되는 것으로 형사사건의 90%정도가 여기에서 다루어지게 되며 최고 6개월까지의 형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판사는 Lay Magistrate라고 하여 건전한 양식을 갖춘 일반시민을 선발하여 소정의 기초교육을 거친후 보임하는 방식과 정식 판사들중에서 임용하는 2가지 경우가 있음

◦ Coroner's Court

살인사건이나 자연사 등 원인이 뚜렷한 죽음이 아닌 돌연사․사고사 등 원인이 불명확한 사망사건에 대한 청문(Inquest)를 담당하는 영미법계 특유의 사법기관이며 Diana황태자비의 사망사건을 담당한 것도 이 기관이었음

※ 따라서 모든 사건은 대부분 Magistrate court, Coroner's court에서 다루어지게 되며 드물게 살인사건 등 중요한 사건은 Crown Court에서 관할함


□ 범죄상해 보상제도

◦ 영국은 Criminal Injury Compensation제도에 따라 자국영토내에서 발생한 범죄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상당한 보상을 해주고 있음

◦ 1964년에 처음 제도가 도입된 이래 1996년에 보상단계를 1-25단계로 구분하고 보상액수도 최하 1,000파운드-최대 25만 파운드로 정했으며 그 이후 연간 2억 파운드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가장 실효성 있는 범죄피해보상제도란 평가

◦신청 요건

․ 영국내에서 최근 2년내에 발생한 범죄로 인한 것일 것
․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
․ 다른 제도에 의해 보상을 받지 않았을 것
․ 범인이 검거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음
․ 교통사고는 보험에 의해 보상되므로 제외
․ 사기,횡령,절도 등 재산범죄도 제외

◦신청 요건

․ 범죄상해보상청 홈페이지 www.cica.gov에서 신청방법선택
․ 인터넷화면에서 지시하는 데로 Questionnaire작성, 제출
․ 대행법률회사 이용시 No win No fee로 나갈 것


□ 독립경찰민원조사기구(Independent Police Complaint Commission)

◦ 영국은 거의 모든 국가작용에 대한 이의제기․탄원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으며 특히 경찰권력작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에 대한 complaint는 경찰이 아닌 외부기관에서 조사․감찰하도록 되어 있는 데 이 제도가 바로 Independent Police Complaint Commission임

◦ 동제도는 경찰에 대한 각종 민원사항을 종합처리하는 기관으로 2002년에 설립된 이래 점차 그 적용범위를 넓혀 국세․관세분야뿐만 아리라 2006년 설립된 국가중앙수사청(SOCA)에 대한 불만사항도 처리대상에 포함됨

◦ IPCC는 조사권뿐만 아니라 수사권까지 보유하고 있어 비위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인신구속까지 할 수 있는 강력한 기구이나 통상 대부분의 사건은 서로 사과하고 화해하는 선에서 종결하는 Local Resolution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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