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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23.02.17 02:49
파독 산업전사 제60주년과 대한민국 정부의 예우와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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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독 산업전사 제60주년과 대한민국 정부의 예우와 복지 장순휘(정치학박사, 한국문화안보연구원 부원장)
1963년 12월 21일! 말도 글자도 모른 채 독일이라는 이역만리 낯선 땅으로 조국의 경제발전과 한독우호 증진을 위해 123명의 첫 광부가 파독의 길에 올랐다. 개인적으로 잘살아보겠다는 꿈을 안고 떠났던 길이지만 그들의 가슴에는 조국을 먼저 생각했던 용감한 도전이었다. 60년 전 한국은 1인당 GDP 103달러, 무역규모 5.2억달러의 세계 최빈국으로 미국과 우방의 무상원조에 의존하는 나라였었다면 이해될까? 1977년까지 모두 47차에 걸친 약8천여명의 산업전사들이 독일에 진출하였다. 지하 1,000m와 35℃의 지하탄광에서 흘린 땀과 눈물에 뒤범벅이 된 시커먼 얼굴을 서로 마주보며 웃고 울었다. 훗날 이 고생이 조국의 경제발전에 초석이 되었고, 가난한 가정을 살렸고, 한국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을 바꿨던 그야말로 기적의 파독이었다. 또 1966년 1월 31일! 128명의 파독 간호사가 첫 진출하는 기회로 이어졌고, 말도 안통하고 낯설은 독일 병동에서 성실한 근무자세와 친절한 미소로 ‘코리안 엔젤(Korean Angel)’이라는 극찬과 환영을 받았다. 1976년까지 무려 1만1천여 명이 파독 간호사로 취업하였다는 것은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기적이었다. 이러한 파독‘산업전사(産業戰士)’들의 애국적인 헌신과 파견근무로 한국의 국가신용(state credit)이 보증되어서 독일정부가 선뜻 1억5천만 마르크의 상업차관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광부·간호사의 마르크화 월급은 종잣돈이 되어서 경제개발의 마중물로 경부고속도로와 제철산업, 자동차산업, 조선산업과 섬유산업 등 조국 근대화의 중추적인 기반산업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기여하였던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대한민국정부는 파독 산업전사들에게 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고 재해석할 수 있다. 즉 자의적 이민과는 그 성격과 의미 그리고 시대적 상황이 분명히 달랐기 때문이다. 올해는 파독 광부 제60주년이고, 파독 간호사 57주년이 되는 해이다. 어느덧 20대 청춘시절은 지났고 재독 한인동포사회도 70대 후반과 80대의 노령사회로 접어들었다. 사회적으로 직장에서 다 은퇴하여 경제수입이 단절된지 오래되었고, 대부분이 독일정부에서 주는 연금으로 최소의 삶을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렇다면 ‘파독 산업전사’의 불행한 노후생활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책임이 없는 것일까? 해외동포 750만 시대에 파독 광부·간호사 동포문제는 다른 해외동포와는 다르게 접근해야 할 중요한 국가적 책무가 있다. 물론 개인적인 가난에 관하여 국가적 공동책임이 있다는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라 파독 산업전사의 가정이 ‘자의적 이민(移民)’과는 달랐다는 점과 가난했던 1960~70년대에 국가적 필요(needs)에 의한 ‘정책적 노동이주(勞動移住)’의 대량발생이었다는 측면에서 그들에 대한 후속대책이 달라야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파독 산업전사들의 불행한 노년생활을 방치한다는 것은 결코 대한민국의 윤리도덕적 기반과 가치에 위반되는 배은망덕(背恩忘德)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해외동포청(海外同胞廳)을 신설하는 시대에 ‘해외동포정책’에 전향적인 개혁이 요구된다. 우선 국가적 이주동포와 개인적 이민동포는 구분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국가정책에 의하여 이주했거나 국가발전에 기여한 이민동포는 국가가 끝까지 그 노후를 책임져야한다. 이러한 올바른 정책이 시행되어야 동포사회가 대(代)를 이어서 애국심이 형성되고, 대한민국의 위상 확립과 세계인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이번 파독 광부 60주년을 맞이하여 파독 산업전사와 관련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파독 산업전사들에 대한 국가기장(國家紀章)을 작고한 분들을 포함하여 수여하는 국가적 예우를 시행해야한다. 국가에 바친 국민의 땀과 눈물을 알아준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명예 고양 및 국가통합에 기여가 될 것이다. 둘째, 노년에 이른 산업전사들의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정책에 반영해야한다. 그래서 지난 젊은 시절의 헌신적 애국이 보람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년의 삶에 고향을 오고 싶은 분들이 많으나 여건이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 되었다. 그래서 모국방문 비행기 왕복비용 제공(연1회 또는 50% 할인)과 국내 노인복지수당(월30만원) 수혜자에 포함해 주어야 한다. 또한 보훈병원 진료대상에 포함하여 의료혜택을 받게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만 65세가 되는 전철무료 승차권도 발급하여 작지만 행복한 예우를 베푼다면 과거 60년전 졌던 빚을 갚는 국가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사료된다. 재독한인총연합회 정성규 회장은 “과거 정부가 바뀔 때마다 대통령과 많은 장관들이 독일을 방문하여 파독 광부·간호사들의 문제를 특별히 취급하여 개선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지금까지 제대로 이행한 정부가 없다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고령화에 접어든 파독 산업전사의 노후복지에 각별한 관심을 촉구한다.”고 강조하였다. 향후 해외동포청이 신설된다면 동포의 이주와 애국적 헌신과 국가적 업적을 관리하여 그 삶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혜택이 끝까지 따르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 ** 본 기고문은 독자 기고로 유로저널의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 유로저널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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