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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독일,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 자동차 허용 최종 합의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중단에서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은 허용으로 후퇴

 

탄소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2035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를 완전히 퇴출시키려던 유럽연합(EU)이 결국 독일이 요구해온 2035년이후에도 친환경 합성연료(e-fuel)로 운행하는 내연기관 승용차 및 밴 등 소형화물차의 등록을 허용에 굴복해 독일 요구대로 최종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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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가 독일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독일의 이퓨얼 사용 요구를 받아들이자, 환경단체들은 탄소 배출 억제 정책이 후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베냐민 슈테판 그린피스 독일 지부 교통 담당 활동가는 “이 역겨운 타협은 교통 분야에서의 기후 보호 활동을 약화시켜 유럽에 해악을 끼칠 것”이라며 “자동차 업계가 효율적인 전기자동차 개발에 집중하는 걸 저해하는 조처”라고 지적했다.

이 합성연료는 전기를 이용해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한 뒤 수소를 이산화탄소와 결합해 만들어내는 연료다. 이렇게 만들어진 연료는 정제 과정을 거쳐 가솔린·경유·난방유 등의 형태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기존 화석연료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퓨얼을 쓰면 화석연료와 마찬가지로 탄소가 배출되지만, 제조 과정에서 탄소를 썼기 때문에 순탄소 배출량은 거의 늘지 않는다.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작년 자동차 및 소형화물차 CO2 배출기준 개정안에 합의, 2035년 이후 CO2 배출을 완전하게 금지함으로써 사실상 내연기관 자동차 등의 퇴출에 합의해 3월 초에 표결을 통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독일 정부가 2035년 이후에도 합성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 등록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며 표결을 거부해 해당 표결이 연기되었다가 이번에 결국은 독일 요구대로 합의해  내연기관 승용차 및 밴 등 소형화물차의 등록을 허용키로 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일반 연료 주입시 운행이 불가능한 합성연료 전용 내연기관 자동차 등의 등록이 내연기관 자동차 등의 퇴출 시점인 2035년 이후에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이어 EU 집행위와 독일 정부는 관련 사항에 대한 협상을 통해 CO2 배출기준 규정에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 자동차 등 등록에 관한 새로운 카테고리를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합의 이행을 위해 집행위는 향후 CO2 배출기준 규정에 관한 이행입법을 통해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 자동차를 위한 새로운 카테고리를 추가하고, 이후 해당 자동차 등의 탄소중립 기여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위임입법을 제안할 예정이다.

독일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가 운송 분야 탄소중립의 핵심 요소인 점은 변함이 없으나, 합성연료도 탈탄소화의 중요한 선택지가 되어야 한다며 합의에 대한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체코 정부는 이번 합의에 따라, 향후 EU 이사회가 운송 분야 친환경 전환을 위해 추진 중인 별도 법안인 'Euro 7' 기준에 대한 협상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uro 7 기준은 배기가스, 브레이크 및 타이어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으로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2025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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