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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제3국 시민 노동허가 지침에 대한 입장 확정

 

유럽의회가 4월 20일 유럽 회원국이 아닌 제3국 시민의 EU 역내 노동/체류허가(Single Permit) 및 장기노동허가(Long Term Permit) 관련 두 가지 지침 개정안에 대한 협상 입장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유럽의회는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와 3자협상(Trilogue)을 개시해 이 개정안이 늦어도 연내 승인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고, 체류/노동허가지침이

장기노동허가지침보다 비교적 쉽게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노동/체류허가지침(Directive on Single Permit) 개정안은 EU 역내에 적법하게 체류하거나 국제적 보호를 받는 제3국 시민의 EU 회원국내 노동 계약에 의한 체류 및 노동허가 신청을 허용하고, 처리 기한을 90일 이내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장기노동허가지침(Directive on Long Term Permit) 개정안은 EU 회원국에 3년 이상 체류한 제3국 시민이 해당 회원국에 장기 체류 및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허가 발급 기간을 60일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현재 대부분의 회원국이 5년 이상 체류한 제3국 시민에 대해 영구체류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를 단축하기 위한 것이다.

장기노동허가(Long Term Permit)를 발급받은 제3국 시민은 다른 EU 회원국에서 사전노동시장 체크 또는 이주민 사회통합 절차 등 별도의 제한 없이 노동 또는 학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최대 24개월 연속으로 EU 역외에 체류할 경우에도 발급된 허가가 유지되었다.

또한, 유럽의회는 집행위 개정안 초안에는 규정되지 않은 계절노동자(Seasonal Worker) 및 한시적 보호에 의한 체류자도 체류/노동 및 장기노동허가 신청 대상에 포함되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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