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유럽전체
2023.05.03 13:56
국제마약사범 특별 신고기간(5.1~7.31) 운영
조회 수 179 추천 수 0 댓글 0
국제마약사범 특별 신고기간(5.1~7.31) 운영
최근 국내에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유명연예인 투약 사건 등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자 일상 생활까지 위협을 주고 있는 마약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결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대마초를 비롯한 마약류를 사용할 경우 속인주의에 따라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은 초국경 마약범죄의 근절을 위해 23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국제마약사범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자가 연루된 마약 생산·유통 조직 △ 대한민국으로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항공기, 선박, 특송화물에 관한 정보 △ 기타 대한민국 및 대한민국 국적자가 연루된 마약범죄 정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며 주요 범죄정보 제공시 최대 2천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해외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물론 재외동포 등 외국국적자에도 보상금 지급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바라며, 국외마약 관련 신고사항은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INTERPOL@police.go.kr)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