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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8개 EU 회원국과 함께 'Euro 7 기준' 연기 촉구

 

 

프랑스가 체코를 비롯한 8개 유럽연합(EU) 회원국과 함께 유럽연합(EU)의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Euro 7 기준'이 비현실적인 정책이라며 비판하면서 시행 시기 연장 등을 촉구했다.

이들 8개 회원국은 체코, 불가리아, 프랑스, 헝가리, 이탈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및 슬로바키아 등이며, Euro 7 기준에 비판적인 독일은 국내 정치적 이유로 이번 공동문건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또한, 프랑스 등은 현행 Euro 6 기준이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엄격한 배기가스 기준이며, 현행 기술로 배기가스가 이미 거의 측정되지 않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주장, 'Euro 7'보다는 전기차 생산 확대에 대한 투자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은 보다 빠른 내연기관 차량 퇴출을 위해 2025년부터 강화된 배출 가스 규제인 유로 7(Euro 7) 법안을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uro 7 기준'은 승용차, 벤 화물차, 버스 및 대형 화물차 등 모든 차량의 배기가스 기준을 단일 규정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휘발유, 디젤, 전기 및 대체 연료 등 차량의 연료와 관계없이 동일한 배기가스 기준을 설정하는 연료 중립 및 기술 중립 규범으로 평가된다.

프랑스 등 8개 회원국들은 또한, EU가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에 합의함에 따라 이를 위한 투자가 절실한 상황에서, 새로운 배기가스 기준인 Euro 7의 도입은 매우 비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법안 가운데 7개 분야에 대한 전면 수정이 필요하고, Euro 7 기준의 적용 시기도 집행위가 제안한 자동차 2025년, 트럭 2027년에서 각각 3년, 5년간 추가 연기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가 5 월 23일 발표한 보고서에따르면 새로운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Euro 7' 도입 시 EU 집행위가 주장해온 것보다 생산비용이 훨씬 높아 자동차 2천 유로, 트럭 및 버스 1만2천 유로추가 비용이 발생해 결국에는 자동차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eurojournal02@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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