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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6 13:04
EU, 노동력 부족 분야 주 4일 근로제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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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노동력 부족 분야 주 4일 근로제 추진 필요
유럽연합(EU)의 노동력이 부족한 분야의 경우 주 4일 근무제가 필요할 것으로 제안되고 있다. 니콜라스 슈미트 EU 고용사회 담당 집행위원은 노동력 부족 섹터를 중심으로 주 4일 근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슈미트 집행위원은 신세대의 확고한 워라벨 추구 경향, 노동력 부족 섹터의 고용 유인 수단으로 주 4일 근로제 검토가 필요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전제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미 독일에서 노동조합이 주 4일 근로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고, 운송 섹터의 일부 기업이 노동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으로 주 4일 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례를 지적했다. 특히, EU는 실업률보다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며, 여러 산업 섹터에서 구직자들의 노동 의지 부족 및 기술 부족에 따른 노동력 부족이 발생, 이에 대한 EU의 조치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한편, 포르투갈에서는 이른바 '양질 근로 어젠다(Decent Work Agenda)'의 일환으로 자발적이고 급여 손실이 없는 주 4일 근로제를 도입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행중이다. 최근 2단계 주 4일 근로제 프로젝트에서는 글로벌 경제전망, 투자금 부족 및 시행 정의 복잡성 등을 이유로 총 99개 신청기업 가운데 46개 기업이 주 일 근무제 시행에 착수했다. 이들 46개 기업은 1,000명 이상 고용 5개 기업을 제외하고 모두 10명 이하 고용 기업들이며, 주로 컨설팅, 과학 및 기술 분야 (전체의 40%), 교육, 정보 및 통신 분야 (15%) 기업들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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