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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이민법 개정내역 및 취업 비자 총정리

 

2023년 영국 정부 이민법 개정으로 우수인력 유치 장려

영국 정부는 최근 기업가 및 현지 구직자들을 위한 다양한 이민법 개정 소식을 발표했다. 이는 재능있고 우수한 인재들이 영국에서 취업, 투자, 창업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최근 몇 년간 시행된 여러 가지 조치를 반영한 것이다. 

최신 개정 사항을 'Thomas Miles, Solicitor, Director, Head of Legal, 3CS Corporate Solicitors'가 런던 무역관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을 전재해  다양한 해외 전문인력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비자 루트를 소개한다(유로저널 편집부) 

A, 개정 사항 알아보기

1) 스타트업 비자 폐지

2023년 4월 13일 이후 Start-up Visa 루트는 신규 신청자에게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다. 다만 2023년 4월 13일 이전에 발행된 승인서(endorsements)를 첨부해 2023년 7월 12일까지 제출된 신청서에 한해서만 허가가 가능하다. 2023년 7월 13일 이후에는 해당 비자 신청이 허가되지 않는다. 

이 비자의 폐지는 대학 창업 지원 프로그램(university incubator schemes)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아쉬운 소식일 수 있다. 하지만 졸업생 비자를 가지고 있는 유학생의 경우 언제든 창업의 기회가 제공되며, 투자 자금 없이도 신설된 혁신 창업가(Innovator Founder)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2) 혁신 사업가 비자→혁신 창업가 비자로 변경

혁신사업가 비자(Innovator Visa)는 2023년 4월 13일, 혁신 창업가 비자(Innovator Founder Visa)로 변경됐다. 혁신 창업가 비자는 기업가들이 영국에 와서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는 보다 유연하고 간소화된 비자다.

B, 해외 기업들이 주로 신청하는 비자 알아보기

1) 혁신 창업가 비자

혁신 창업가 비자(Innovator Founder Visa)를 통해 기업가는 영국에서 창업할 수 있다. 해당 비자는 만 18세 이상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인증 기관의 승인서(endorsements)를 받은 명확한 사업 계획이 있어야 한다. 더불어 영어 구사 능력과 적절한 자금 확보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이전 혁신 사업가 비자와 달리 혁신 창업가 비자는 몇 가지 이점을 가진다. 먼저, 기존에 있었던 최소 투자 금액 요건이 폐지돼 영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한결 용이해졌다. 그뿐만 아니라 자격 기준이 한층 유연해져 보다 다양한 기업가들이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혁신 창업가 비자는 기존 비자보다 처리 기간이 단축돼 비자 취득 시간이 줄어든다. 

2) 취업 비자/기업 스폰서 비자

취업 비자라고도 불리는 기업 스폰서 비자(Skilled Worker Visa)는 기업에서 비자를 지원하는 직종에서 근무하기 위해 영국에 오는 외국인에게 적합하다. 스폰서 라이선스를 보유한 영국 고용주는 이 비자를 통해 해외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취업 비자는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점수를 부여하는 포인트 기반 시스템(Points-Based System, PBS)*을 사용한다.

주*: 잡 오퍼 20점, 관련 기술 20점, 영어 구사 능력 10점, 연봉 수준에 따른 차등 점수 등 영국 정부가 제시한 각 항목별 점수를 합해 총 70점 이상을 얻어야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다. 

3) 스케일업 비자

스케일업 비자(Scale-up Visa)는 2022년 8월 신규 도입된 비자다. 이 비자는 급성장하는 영국의 스타트업에서 근무할 유능한 인재를 해외에서 유치하기 위해 도입됐다. 스케일업 비자를 취득하려면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영국 소재 스케일업 기업으로부터 채용 제안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영어 요건을 충족하고 유효한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이 비자는 최대 5년까지 유효하며, 최대 3년까지 추가 연장 가능하다. 또한 영국 체류 5년 후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C,해외주재원 비자 알아보기

영국의 글로벌 비즈니스 모빌리티 비자(Global Business Mobility)는 2022년 4월 시행된 비자로, 영국에 직원을 파견하는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비자는 스폰서십 증명서(CoS)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주 및 기업은 스폰서 라이선스를 보유해야 한다. 글로벌 비즈니스 모빌리티 비자는 여러 유형이 있는데, 주로 많이 신청하는 비자는 아래와 같다. 

1) Senior or Specialist Worker Visa  (Replaced ICT)

Senior or Specialist Worker 비자는 영국에서 한시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해외 시니어 매니저 또는 전문 기술 및 경험을 가진 직원을 위한 비자다. 이 비자는 이전 Intra-Company Transfer(ICT) 비자를 대체하며 도입됐다. 신청자는 소유권 또는 합작 투자를 통해 영국의 스폰서와 제휴한 해외 기업에 고용돼 있어야 한다. 이 비자로 영국에 체류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5년이다.

* 관련 링크: Senior or Specialist Worker visa (Global Business Mobility): Overview - GOV.UK (www.gov.uk)

2) UK Expansion Worker Visa (Replaced Sole Representative)

Expansion Worker 비자는 기존의 Solo Representative 비자를 대체한 것으로, 해외에서 설립 및 운영 중인 기업이 영국에 진출하기 위해 시니어 매니저를 파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다. 이 비자는 아직 영국에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해외 기업의 직원을 위해 도입됐다.

* 관련 링크: UK Expansion Worker visa (Global Business Mobility): Overview - GOV.UK (www.gov.uk)

3) Secondment Worker Visa

Secondment Worker 비자는 해외 고용주가 영국에 등록된 스폰서 기업과 체결한 계약 및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직원을 영국으로 파견할 때 이용하는 비자다. 단, 계약은 일정 금액 이상의 고액이어야 하며 신청자는 파견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해외 기업에서 최소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관련 링크: Secondment Worker visa (Global Business Mobility): Overview - GOV.UK (www.gov.uk) 

4) Service Supplier Visa

Service Supplier 비자는 해외 서비스 공급업체에서 근무하거나 자영업자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 직원이 영국에 와서 한시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고안된 비자다.

* 관련 링크: Service Supplier visa (Global Business Mobility): Overview - GOV.UK (www.gov.uk)

5) Graduate Trainee Visa

Graduate Trainee 비자는 대학원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고용주의 권유로 영국에서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발급된다. 연수를 마친 후 전문 직책 혹은 관리직을 맡아야 하며 기존 Intra-Company Transfer Graduate 비자를 대체해 도입됐다.

* 관련 링크: Graduate Trainee visa (Global Business Mobility): Overview - GOV.UK (www.gov.uk)

 

D,그 외 영국에서 거주하며  일할 수 있는 비자 알아보기 

1) 학생비자(Sponsored Study Visa)

영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경우 학생비자로 일을 할 수 있다. 단, 학생비자의 경우 주당 최대 근무 시간이 20시간으로 제한돼 있어 이를 준수해야 한다. 또, 영국에서 학·석사 및 박사과정을 수료한 경우, 졸업 후 영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졸업비자(Graduate Visa)를 신청할 수 있다. 학·석사는 2년, 박사는 3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2) YMS(Youth Mobility Scheme) 비자

YMS 비자는 영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일명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만 18세에서 30세까지의 청년에게 영국에서 거주하며 학업, 취업, 창업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이는 아직 취업에 성공하지 않았지만 영국에서 일해보고 싶은 청년들이 가장 흔히 신청하는 비자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중 2년간의 체류를 보장하는 비자는 영국이 유일한데, 이 때문에 한 국가를 경험하며 성장하기에 1년은 너무 짧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영국은 좋은 선택지이다. 

선발 관련 사항은 영국 정부 웹사이트에 올라오며 해당 내용은 외교부 워킹홀리데이인포센터 알림마당에서도 확인가능하다. 2023년 선발 일정은 다음과 같다.

<2023년 YMS 비자 선발 관련 안내>

*1차 YMS : 800명

선발시기:2023년 1월 17~18일

*2차 YMS: 200명

선발시기 :2023년 7월 중 예상

주: 2차 추첨은 아직 선발 시기가 공고되지 않았으나, 통상 7월에 공고가 올라옴. 

3) 유수인력 비자

최근 영국은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장려하고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해외 유수인력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글로벌 인재 비자(Global Talent Visa), 세계 명문대 졸업비자(High Potential Individual Visa)를 신설했다.

3-1) 글로벌 인재 비자(Global Talent Visa)

핀테크, 게임,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기술 분야의 우수 인재를 런던에 유치하고자 도입된 비자로 영국 정부가 인정하는 수상경력* 또는 전문 사업 경력, 영국 기업의 취직 제안 등을 통해 유수한 인재임을 증명해야 한다. 이 비자로 영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5년이다.

주*: 영국 정부가 고지한 인정가능한 수상은 ACM Prize in Computing, Turing Award다. 

3-2) 세계 명문대 졸업 비자 (High Potential Individul(HPI) Visa)

영국이외 국가에 소재한 최상의 대학을 졸업한 학생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비자로 학석사는 2년, 박사는 3년간 비자를 부여한다. 자격 요건은 지난 5년 이내 홈오피스(Home office)에서 매년 발표하는 '글로벌 대학 목록'에 있는 대학을 졸업해야하며, 2023년 기준 글로벌 대학 목록에 한국 대학은 없으나 동북아시아권으로는 북경대, 칭화대, 홍콩대, 도쿄대, 교토대, 싱가포르국립대 등이 있다. 

해당 비자 소지자는 개인 사업을 포함해 모든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원하는 경우 영국에서 공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연장이 불가하고 영주권으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비자 만료시한 이후 영국에 남아있기를 희망하다면 다른 유형의 비자로 전환해야 한다. 

4) 배우자 비자

영국인과 결혼해 배우자 비자가 있는 경우에도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배우자 비자로 근로하는 경우 운동선수, 수련의, 치과의사로 일하는데 제한이 있다. 

비자를 받급받아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면 BRP(Biometric Residence Permit), BRC(Biometric Residence Card), 프론티어 근로자 허가증(Frontier Worker Permit) 등 일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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