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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열차 취소나 지연한 피해 보상 더 어려워져 

 

유럽연합 내 철도 회사들은 열차 취소 및 지연이 예외적인 상황이 원인인 경우 더 이상 취소나 지연에 대해 승객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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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7일 발효된 유럽연합의 "철도 승객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보상금 지급 기준이 더 까다로워지고 보상금 신청 기한도 줄어드는 등 승객들이 열차 취소나 지연 보상금을 받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이전 규정에서는 승객의 도착 시간이 예정보다 1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열차 티켓 가격의 25%를, 2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50%를 환불받을 수 있었다.

독일 철도 마케팅 디렉터 슈테파니 벌크(Stefanie Berk)는 독일 공영방송 타게스샤우(Tagesschau)와의 인터뷰에서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이제 이러한 보상제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조건이 생겼다. 무엇보다도 케이블 도난, 열차 내 응급 상황 또는 선로 위에 사람이 있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더 이상 보상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버크는 "일반적인 악천후는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그러나 2021년 여름 아흐르 계곡(Ahrtal)에서 발생한 세기의 홍수와 같은 특별한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대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기타 변경 사항도 시행이 시작되었다. 예를 들어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열차가 취소되는 경우, 철도 회사는 규정 제20조에 따라 향후 호텔 숙박 기간을 최대 3박으로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승객은 1시간 이상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다른 공급자의 열차로 환승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지연이나 취소 보상을 받으려면 이전과 같이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사진: 타게스샤우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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