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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사 관리사 등 외국인 고용 대폭 확대한다

가사·육아돌봄 부담 완화 차원,외국인 가사관리사 올해 12월 시범 도입해 맞벌이가구 등 우선 선정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서울시에 100명 규모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시범 도입되고,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한도도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

정부의 ‘외국인력 확대 및 규제개선 방안’에 따르면 고용허가제(E-9, H-2) 사업장별 고용한도 또한 2배 이상 늘리는데, 이에 맞춰 올해 쿼터는 1만명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또 만성적 구인난에 시달리는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과 택배업, 공항 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의 고용(E-9)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외국인 숙련근로자(E-7-4)의 올해 쿼터를 5천명에서 3만 5천명으로 확대해 현장 숙련인력 수요에 적극 대응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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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사 및 육아돌봄 부담의 완화 차원에서 송출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체류자격 E-9) 시범사업을 추진해 우선 서울시를 대상으로 100명 규모로 실시한다. 

상대적 수요가 큰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가사관리사는 관련 경력·지식, 어학능력 평가를 거쳐 만 24세 이상 외국인으로 선발하며 범죄이력 등 신원검증, 마약류 검사 등을 실시해 자격을 갖춘 해당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서비스 수요자의 비용 부담도 서울시와 서비스 제공 인증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현 시세인 시간당 1만 5천원 안팎보다 낮게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수요조사 결과 대다수 가정에서 희망하는 파트타임 방식으로 이용할 경우 이용 가정의 비용부담은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체류 외국인 7424명 적발·5482명 강제퇴거

법무부는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 불법체류 외국인 6114명, 불법 고용주 1290명,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20명 등 총 7424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2차 정부합동단속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범죄 관련 불법체류 외국인과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됐다.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6114명을 단속해 5482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하고 142명은 범칙금을 부과했다. 나머지는 조사 중에 있다.

불법 고용주 1290명도 적발해 범칙금을 부과했고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20명을 적발해 5명을 구속했다.

이와 함께 전국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순찰·계도 활동도 병행해 불법체류 외국인 5476명이 자진출국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선임기자    eurojournal0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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