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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2023.10.02 00:30
헝가리 내 체류 관련 안내 (무비자 체류규정, 거주증 만료후 체류규정 등)
조회 수 206 추천 수 0 댓글 0
헝가리 내 체류 관련 안내(무비자 체류규정, 거주증 만료후 체류규정 등) ★ ('23.9.7) 4. 정식거주증 만료 후 주재국 내 추가 체류 관련 업데이트
헝가리 무비자 체류 규정문의(90일+90일 무비자 체류 등)에 대해 주재국 이민국은 '23.9.7 아래와 같이 우리 국민에 대한 무비자 체류를 규정하고 있다고 회신해온 바, 교민 여러분 및 여행객들께서는 안전 여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기 안내사항은 주재국 내 체류에 한해 적용될 수 있으며, 주재국 체류·출입국관리행정은 각 국가의 고유권한으로, 우리 외교부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해당 국가의 국내법 개정 및 EU 관련법 개정 등의 사유로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국가 출입국관리사무소(이민국) 또는 주한외국공관(주한헝가리대사관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 솅겐협약 안내ㅇ 솅겐협약은 유럽지역 27개 국가들이 여행과 통행의 편의를 위해 체결한 협약으로서, 솅겐협약 가입국을 여행할 때는 마치 국경이 없는 한 국가를 여행하는 것처럼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 헝가리는 솅겐협정 우선국가로, 솅겐국가 최종 출국일(단속일*) 기준으로 이전 180일 이내 90일간 솅겐국내 무비자 여행 가능 - 최장 체류 가능 일수인 90일은 솅겐국 내에서 여행하였던 모든 기간(이전 출국일과 입국일 포함)을 합산하며, 출국시마다 이전 180일 기간 중 체류일을 출국일을 출국심사관이 계산- 솅겐협약관련 안내 사항(https://www.0404.go.kr/consulate/visa_treaty.jsp)* 불법체류 여부 관련, 경찰 등에게 단속당하는 날(일반적으로 출국일과 일치)예) 6.30일 재입국하여 9.27일에 솅겐국을 출국하는 경우(90일 체류), 출국일 9.27일 기준 역산하여 이전 180일(3.31~9.27) 기간 동안 체류일수를 계산하게 되므로 3.31~6.29일 사이의 체류시 솅겐협정 위반※ EU 연합은 홈페이지를 통해 새 기준에 의한 체류 가능일을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게재한바, 일정 계획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ec.europa.eu/home-affairs/content/visa-calculator_en 본문 중, short-stay calculator 부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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