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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연금기금 고갈돼도 국가가 책임 지급'보장 명문화

* 보험료율 올리되 세대별 인상 속도 차등,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4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

* 핵심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방안이 ‘공란’으로 남아 맹탕 안 지적

 

정부의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안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올리되,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연금기금이 고갈돼도 국가가 지급한다는 내용을 법률화해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기초연금을 40만 원을 인상하는 등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

보건복지부는 10월 27일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토대로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정부의 연금개혁안 심의를 통해 30일 국무회의를 거친 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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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는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안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 방향성은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 연금개혁안에서는 핵심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조정 방안이 ‘공란’으로 남았다. 보험료율을 높여야 한다면서 구체적으로 얼마를, 어떻게 올리겠다는 핵심이 빠져 맹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가 발표한 종합운영계획안에는 OECD 가입국과 비교하면 소득대체율은 유사하지만, 보험료율은 절반 수준이어서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에 대한 추가 조정도 논의 과제로 남겨졌다. 현행 조정 계획에 따르면, 2023년 63세에서 2028년에는 64세로, 2033년에 65세로, 5년마다 1세씩 상향되는 방식이다.

이번 종합운영계획안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 조정 등에 대한 방향성 외에 여러 제도개선 방안을 담겼다. 

먼저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을 감액하는 제도는 폐지 수순을 밟는다. 즉, 은퇴 후 일을 해도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유족연금은 지급률을 기존 ‘40~60%’에서 ‘50~60%’로 높이면서 가입기간에 따라 세분화하고, 손자녀 연령도 현행 ‘19세’에서 ‘25세’로 상향해 보장수준과 지급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청년세대의 연금 재정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지급보장 명문화’를 추진한다.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는 방식이다.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

이번 안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그동안 줄기차게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포플리즘이라고 비난해왔던 고령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대폭 강화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노인빈곤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도입 후 노인빈곤율은 지속적으로 완화됐지만 여전히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대비 3배(37.6%)나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지급된다.

 

한국 유로저널 임택 선임기자     eurojournal0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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