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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EU법안 보다 약화한 'Euro 7' 개정안 입장 채택

 

유럽연합(EU) 의회가  9일(목) 본회의 표결을 통해 EU 집행위 법안보다 약화한 내용의 이른바 'Euro 7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확정했다.

Euro 7은 승용차, 소형화물차, 버스, 대형화물차 등의 대기 오염물질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배기가스를 통한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배출뿐만 아니라 타이어 및 브레이크 패드에서 발생하는 미세 플라스틱을 최초로 규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유럽의회는 9일(목) 본회의 표결을 통해 타이어와 브레이크의 배출 및 마모 기준을 UN 기준과 동일하게 채택하는 등 집행위 법안에서 후퇴한 내용의 Euro 7 규정 개정안 입장을 채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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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10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시범 운영에 돌입하면서 EU 역내 수입품을 대상으로 탄소 배출량을 따져 환경 비용을 부과할 예정이다.   2년가량 전환기간을 거친 뒤 2026년 전면 시행한다. 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기·수소 등의 6개 품목이 대상인데, EU 수출 비중이 크고 탄소 배출량이 많은 한국 철강산업이 영향권 안에 들어간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녹색당그룹 등은 대기 오염으로 연간 7만 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함을 지적, 인체건강 보호를 위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수 및 자유주의 정파들이 'Euro 7' 적용을 위해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추가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 이에 따른 기업의 비용 발생 및 전기차 등 친환경 전환을 위한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종적으로 보수 정파의 의견이 반영된 입장이 채택되었지만 유럽의회는 버스와 대형트럭의 실험실 및 실주행 테스트상의 배출가스 기준을 강화하고,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 일정 수준의 내구성 기준 도입 등 일부 규제를 강화했다.

한편,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는 유럽의회가 집행위 법안에 비해 보다 현실적인 접근방식을 채택했다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Euro 7 기준이 높은 에너지 가격, 원자재 부족, 인플레이션, 소비수요 저하 등 지정학·경제적 어려움 속에 친환경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에 여전히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반면, 운송 분야 시민단체 T&E와 소비자 단체 BEUC 등은 유럽의회가 채택한 Euro 7 기준은 Euro6에 비해 일부 미미한 업데이트에 불과하며, 유럽의회가 도심 대기 규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자동차 생애주기 연료 또는 전기 소비량, 수리 및 체크 서비스 이력 등을 담은 자동차 환경 여권도입에 대해서는 환영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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