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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때마다 날개없이 추락하는 영국 한인들의 양심과 도덕성,

   선거법 개정하든 지, 한인회를 없애든 지 해서  한인 명예 회복해야

 

지난 11월 25일 재영한인총연합회장을 선출하는 회장 선거가 실시 되었다.

영국 한인 선거관리 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11월 25일 제36대 재영한인회 회장선거를 실시하였으며

황승하 후보가 254표로 송영주 후보의 244표보다 10표(무효 3표) 앞서 신임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하지만, 선거장에서 개표 발표된 직후에 선거에서 패한 송영주 후보가 당선인 황승하 후보의 접수 당시 공탁금 납부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선거 후유증이 재발될까 우려된다.

이미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고 한다.

 

1339-한인취재 사진.png

 

 

우선, 이번 선거를 되돌아  보고,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회장 선거 공고가 나가기 전에  선거권이 주어지는 2 년간 회비를 납부한 재영한인들은 50여명에 불과했으나, 두 후보가 등록을 마친 후부터 정관이 규정한 선거일 1 주일 전까지 선거 자격이 주어지는 2년분 회비를 함께 납부한 한인들이 500여명이 추가 되면서 총 545명이 유권자의 자격을 갖추었고 501명이 선거에 참여했다.   

하지만, 이번 회장 선출 선거도 어김없이  '대납 선거' 등 부정 선거가 판을 쳤다고 후보 양측에서 주장하고 있고, '누가 얼마를 받았네, 누구는 양측으로부터 동원 인력 수만큼 받았네' 등등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이미 한인사회에서는 소문이 넓게 퍼져있다.  

사실 영국 한인회장이 되려면 3만 파운드만 있으면 공탁금 내고 표 사고해서 당선이 가능하다는 말은 이미 비밀이 아니다.

그래서 많은 한인들은 영국 한인회장을 '돈' 회장이라고 부르면서 존중도 하지 않고 한인회에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당선된 회장이 운영하는 한인회인 데 누가 한인회비를 자진해서 납부하고 한인회에 관심을 갖겠는 가 ?

평소에는 당연히 한인회비를 내지 않고 있다가 후보가 주는 돈을 받아 회비도 내고 선거도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며 이것이 영국 거주 한인들에게는 당연한 민낯이 되고 있다.

하지만 그 누구 한 명도 자신의 양심과 주권을 판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다.

이런 현상은 다른 나라 한인사회에서도 종종 일어나고는 있지만, 영국 한인 사회처럼 선거때마다, 이렇게 오랫동안 발생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사회의 민도, 즉 수준때문일 것이다.

과거 한인회장 선거에서 처음으로 대납 선거 등 부정 선거를 치를 때 당시의 선수(?)들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적극 가담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제 한 사람이 십 수명의 회비를 한꺼번에 내기도 하고, 심지어 한인 명단도 없이 십 수명분의 액수(이 경우는 회비라 할 수 없다고 생각해)를 한 사람 이름으로 입금시키고 나중에 명단을 알려주기도 하는 요지경 선거가 당연시 되고 있다. 

한 명의 이름으로 수 십명, 십 수명분이든 한 명 분이든 입금이 되었다면 그 한 명만이 납부한 것인 데도 그 누구도 확인해 보질 않는다.. 

먼저, 회원 자격을 살펴본다.

회장 선거 유권자의 자격은 정회원만이 가능하고, 정회원은 정관 6조 1,2항에 따라 2 년간 회비를 납부하되 회계년도 이내에 납부해야하는 데 ,지난 해 회계년도 이내에 납부하지 않았던 무려 500여명 정도의 한인들이 이번 선거 참여를 위해 2년분을 함께 납부한 후 선거권을 행사했다.

엄밀히 따져서 500여명의 유권자 자격을 따져 봐야 하며, 이것이 잘못되었음이 확인 된다면 500여명의 유권자는 선거 참여 자격이 없기에 재선거를 해야 한다.

물론, '회계년도 내에 납부하여야'를 선거년도만으로 국한시킨다면 다른 주장이 나올 수도 있다. 해석은 양심을 가진 한인들의 몫이다.

참고,

제 6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임시총회 소집권을 갖는다.?

2.정회원은 소정의 회비(임원회비,기업회비 포함)를 회계년도 내에 납부하여야 상기  6조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두번째로 유권자의 한인회비 액수이다.

 

정관 제 12조 2항에 따르면 회비 액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 이사회는 개인회비는 매년 30파운드, 기업회비는 매년 150 파운드로 결정해 받고 있다.

여기서 기업회비는 한인동포 업체 대표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통용되어 왔다. 

즉, 한인동포업체 대표들은 회비를 30 파운드가 아니라 150 파운드를 납부해야 정회원이 될 수 있고, 2 년간 300파운드를 납부해야 정회원으로서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적게는 수 십명, 많게는 100여명이상의 한인업체 대표들이 2 년간 회비 300 파운드가 아닌 60 파운드만 납부하고 선거권을 얻어 선거에 참여했다.  

이번에는 14명만 기업회비를 납부해 매년 회계년도내에 150 파운드씩 2년간 총 300파운드를 납부해온 한 유권자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같은 동포업체 대표인 누구는 2년간 300 파운드, 누구는 60 파운드를 납부해서 선거권이나 회원 자격을 갖게 된다면 선거의 기본인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  

즉, 동포업체 대표가 60 파운드만 납부했다면 정회원이 아니어서 선거권이 없다.

선거권이 없는 유권자들이 한두명도 아니고 대거 선거에 참여했다면 이 선거는 무효이다.

이와같은 문제점에 대한 한인 사회의 관례로는 석일수 전 회장 당시 세 명의 후보가 출마했는 데, 현재와 똑같은 정관 내용으로 그 선거에서 한 동포업체 대표가 30파운드만 납부했다고 선거권을 못 갖게 되자, 그 대표는 120 파운드를 추가로 납부한 후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다. 

 

세번째로 후보의 공탁금 납부 방법으로 송영주 낙선자가 이의 제기를 하고 있다.

정관에 따르면 후보는 1만 파운드의 공탁금을 현금 또는 Banker’s Draft(Payable to Korean Residents Society in UK)로 선관위에 납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 모든 한인회장 선거에서는 공탁금을 현금이나 Banker’s Draft로 납부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후보(들)가 특정한 이유로 은행에 납부했고, 여러 명의 다른 사람 이름으로 쪼개서 납부를 했다는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선거에서 패한 송영주 후보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다.

선관위측에서는 요즘 같은 세상에서 누가 현금을 받느냐고 말했다는 데 그렇다면 정관 수정을 먼저했어야 하거나 한인 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최소한 한인회 이사회), 수정 전까지는 현금이나 Banker’s Draft로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상 접수가 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를 판단할 자격이 선관위에 없으며 선관위는 정관대로 집행만 해야한다.

모든 것을 해명할 때마다 선관위가 정관을 내세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후보 접수 절차를 정관에의하지 않고 선관위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참고

제 6 조 <선거 공탁금>

1. 후보 등록을 원하는 자는 일만파운드(£10,000)의 공탁금을 선관위에 납부하여야 한다.

2. 납부된 공탁금은 한인회에 귀속되며 당선 여부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3. 공탁금은 현금 또는 Banker’s Draft(Payable to Korean Residents Society in UK)로 선관위에 납부한다.

 

정관을 수정해 다시는 이런 대납선거, 부정선거가 없도록하자

아주 간단하다.

정관을 개정하여 한인회비를 선관위가 회장 선거 공고 직전까지 납부한 한인에게만 선거권을 주어진다면 평소 한인회비도 제대로 납부하여 한인회 운영에 사용할 수 있게 되고 회비 대납 받아 자신의 양심을 파는 일도 최소화 될 것이다.

이와같은 해결책은 자주 제기되었으나, 회장 선거때 들어오는 한인회비를 현 회장이 사용(그동안 적자액을 충당하는 등)할 수 있기 때문에 회장만 당선되면 이 개정안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것(염불보다는 잿밥만 노려)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회장 선거중에 모 후보와 그의 측근들이  한인회 한 채리티를 불러내어 김숙희 현 회장이 회비로 들어온 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라, 만약 사용하게 된다면 채리티들을 모두 고발하겠다고 협박(본인이 협박이라고 느낀다면)을 해서 또다른 채리티가 그말을 듣고 소송에 말리고 싶지 않다며   11월 27일에 김회장에게 채리티 명단에서 삭제해달라면서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정말 요지경이다.

선거 때마다 이런 글을 써서 한인 사회를 분열시킨다는 오해를 받으면서도 거의 20년 이상을 매년 150 파운드씩 기업회비를 납부해온 회원(아마도 영국 한인 사회에서 한인회비를 가장 많이 납부한 사람일 수도)으로서 이 정도의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에서 더 지적할 사항도 있지만 이 정도로 요약하고 나중에 기회가 주어지면 재 정리해 보겠다. 

만약 이도저도 아니면 한인회를 없애서 영국 거주 한인들의 추잡한 민낯만이라도 가려주길 바란다.

영국 유로저널 김훈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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