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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폴란드, 항공길 10년만에  주 5회 증대

한-영국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 간 화물운항 확대 제한을 폐지 결정

한국과 폴란드를 오가는 하늘길이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주 7회로 늘어나고.?

 

영국과는 화물운항 확대 제한을 폐지했다.

지난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한-폴란드 항공회담 결과 여객 운수권은 한(모든 공항)-폴란드(모든 공항) 간 주 7회(2회 증가)로 늘어나고, 추가로 한(부산)-폴란드(모든 공항)가 주 3회 신설되는 등 폴란드를 오가는 하늘길이 넓어진다.

운수권은 양국 정부간 합의를 통해 정하는 주 단위의 항공기 운항 횟수에 대한 권리로 이번 항공회담은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양국이 모여 열린 회담이다.

1339-유럽 1 사진.png

인천공항 제 1 터미널 모습    

폴란드는 우리 기업의 생산시설이 다수 위치해 중·동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을 위한 핵심 협력 국가다. 

최근 방산, 플랜트,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정부와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 국토부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한-영국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 간 화물운항 확대 제한을 폐지했다.

이를 통해 국적사는 한-영국간 화물기 운항을 보다 편리하게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한-런던(히드로, 개트윅) 노선에서 상대국 항공사와 합의 없는 단독 화물은 주1회만 가능했다. 

또 수익공유 등이 합의된 별도 주 2회 화물운항도 반드시 병행 필요했지만 해당조항을 폐지한 것이다.?

아울러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를 반영해 영국측 지정항공사는 향후 EU 회원국민이 아닌 영국인이 실질적으로 소유·지배하는 항공사만 가능한 것으로 합의했다.

지정항공사는 양국 간 노선에서 정기편을 운항할 수 있도록 지정한 항공사를 말한다. 지정항공사의 실제 취항시에는 별도 운항 인허가가 필요하다.

 

폴란드 유로저널 이홍민 기자      eurojournal0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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