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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09:41
유럽의회, 포장 폐기물 감축 조치가 다소 약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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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포장 폐기물 감축 조치가 다소 약화 확정
유럽연합(EU)의회가 11월 22일 포장 폐기물 감축 조치에 대한 법률을 다소 약화시킨 내용을 본회의 표결로 확정했다. 채택된 안을 인용한 유럽 KBA에 따르면, EU내 플라스틱 포장재 총량을 2030년 10%, 2035년 15%, 2040년 20% 감축하고, 불필요한 포장은 2030년 5%, 2035년 10%, 2040년 15% 감축을 목표로 한다. 또한, 경량 플라스틱 봉투(위생 및 식품용으로 필요한 경우는 제외) 사용 금지 및 호텔의 일회용품 사용 금지 등 플라스틱 포장 감축을 위한 추가적인 규제가 부과된다. 다만, 집행위 법안에 포함된 '불필요한 포장 금지' 등 일부 포장 폐기물 감축을 위한 조치는 채택되지 못하였으며, 재사용 목표의 경우 재활용률이 85%가 넘는 특정 포장에 대해 각 회원국이 2030년 재사용 목표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유럽의회 좌파그룹은 의회가 산업계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며 비판. 환경단체 등은 식당 내 일회용기 사용금지, 과일 및 야채 개별 포장 금지 등이 제외된 점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보수 정파는 완전한 폐기물 재활용을 위해 혁신이 필요한 점에서 특정 형태의 포장 방법을 배제할 수 없고, 특정 환경에서 단일사용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음료업계는 포장 폐기물 회수 목표 도입 및 빈용기 보증금제도(Deposit and Return System, DRS) 의무화와 재사용 및 재활용의 상호보완적 성격, 리필(Refill) 시스템의 역할을 인정한 것에 환영했다. 반면, 플라스틱업계는 일부 플라스틱의 사용이 금지된 점과 신규 플라스틱 포장재 원자재 생산 시 재활용 플라스틱 폐기물 사용 의무가 약화된 점을 지적, 향후 재활용 플라스틱 시장을 육성할 절호의 기회가 상실되었다며 비판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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