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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11:14
독일산 농축산물 로고 도입, 대형 슈퍼마켓에서 독일산 농축산물 더 찾기 쉬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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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랄이 풍부한 알프산 빙하수를 머금는 이탈리아의 비옥한 대지에서 정성스럽게 재배한 쌀로 한국인의 맛을 증명 (독일어,영어,프랑스어 등) 독일산 농축산물 로고 도입, 대형 슈퍼마켓에서 독일산 농축산물 더 찾기 쉬워져
검은색 트랙터가 검은색, 빨간색, 금색의 흙 위를 달리는 그림 위에 "독일 농업 생산물"이라고 써져있는 로고가 1월부터 독일산 농산물 라벨에 추가로 부착될 예정이다. 돼지고기, 소고기, 가금류, 달걀, 우유, 과일, 채소, 감자 등에 새로운 원산지 마크가 부착된다. 이 로고는 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 전체 생산 공정이 독일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증한다. 예를 들어 비육돈의 경우 독일에서 태어나고, 사육되고, 비육되고, 도축되어야 이 로고를 부착할 수 있고, 젖소는 독일에서 착유되어야 한다. 가금류의 경우, 어미 동물은 독일에서 사육되고 병아리는 독일 부화장에서 부화해야만 이 로고가 부착된다. 이 로고를 만드는 협회는 중앙무역농업조정센터(ZKHL)이다. 독일의 주요 무역 및 농업 단체들이 이 센터에서 힘을 합쳐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고, 독일 농민 협회와 독일 무역 협회도 이 센터를 대표하고 있다. ZKHL의 설립은 농축산물 유통의 이해 당사자들을 한데 모아 갈등을 해결하려는 시도였고, 이러한 결과 중 하나가 새로운 원산지 표시 도입이다. 식품 소매업체와 제조업체는 자발적으로 제품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데, 독일 유통 대형 업체들이 이번 새로운 로고를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알디, 에데카, 레베, 리들, 카우플란트 등의 대형 유통 업체들이 이번 로고 표시 제도에 참여하겠다는 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독일 슈피겔 온라인(Spiegel Online)이 보도했다. 축산업 종사자이자 ZKFL이사 다그마르 클링겔횔러(Dagmar Klingelholler)는 이번 새로운 로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클링겔횔러 이사는 "소비자들은 독일산 제품을 원한다. (이 로고로) 국내산 제품에 대한 수요를 끌어당기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외로의 생산 이전을 늦출 수 있다. 이는 보호무역주의가 아니라 독일 농부들의 안정적인 삶과 소비자들을 위한 정보 투명성을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독일 정부의 최신 농업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독일의 농장 수는262,560개로 이전보다 36,100개 감소했는데, 이는 하루 평균 약 10개의 농장이 문을 닫는 것과 같다. 이 기간 동안 양돈 농장 수만 해도 약 6만 개에서 3만 2천 개 미만으로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한국인 변호사: 이동준 변호사(PETER LEE) -독일에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인 문제 -한글 포장지라고 해서 한국산이 아닐 수 있습니다(한국 배 수출협회) -독일을 비롯한 유럽 전역의 한국 식품 전문 -한국식품 도소매(수퍼 직영), 온라인 판매 클링겔횔러 이사는 "로고는 아직 농부들에게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높은 수준의 생산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며, 이러한 고품질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를 기대하고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또 다른 로고가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바덴뷔르템베르크 협동조합 대학 식품 무역학 교수 슈테판 뤼센(Stephan Ruschen)은 "이미 너무 많은 마크가 있다. 순수한 원산지 인증은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다. 많은 소비자는 지속 가능성과 식품이 어떻게 가공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 로고는 이를 투명하게 보여주지 못한다“며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현재 소비자 상담 센터의 전문가조차도 정확히 얼마나 많은 라벨이 있고 이 라벨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소비자 센터 웹사이트에는 의무 표시부터 자발적 로고까지 식품 분야의 수십 가지 로고에 대한 설명이 있다. 그러나 독일 정부 또한 원산지 증명에 있어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미 포장육과 비포장 쇠고기에는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내년 2월부터는 돼지, 양, 염소, 가금류의 비포장 육류에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축산물 사육 방식에 대한 표기도 의무화된다. 법적 최소 기준부터 유기농까지 5가지 범주로 표시될 예정이며, 의무 표기는 내년부터 신선 돼지고기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소비자 단체 중 하나인 푸드와치(Foodwatch) 소속 안드레아스 뷩클러(Andreas Winkler)는 “필요한 것은 모든 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화와 모든 농장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다. 새로운 로고는 동물 복*배 치과(bae2) -교정 전문, 인플란트 전문 -한국인 부부 의사로 한국어,독일어,영어 모두 가능 * KIM'S ASIA(킴스 아시아)/하나로 수퍼 * 한국식품 도소매(수퍼 직영), 온라인 판매 * 한국식품 소매(수퍼 직영), 온라인 판매 * 60유로이상 독일내 배달료 무료 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독일 축사에서도 다른 유럽연합 국가와 마찬가지로 동물들이 고통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 따라서 독일산이라고 해서 품질이 보장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이번 새로운 로고를 비판했다. 클링겔횔러 이사는 이러한 비판점에 대해 이 로고는 첫 단계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로고에 대한 반응이 좋으면 기성품 피자와 같은 가공 제품이나 밀가루나 기름과 같은 원제품이 표기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다. 또한 도매업체와 요식업체에서도 장차 라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 ZKFL은 밝혔다. <사진: ZKHL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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