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219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김건희 여사 명품 선물 수수, 대통령실은 소상히 해명해야

 

유튜브 채널인 ‘서울의소리’가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특집 생방송 ‘영부인과 디올 그리고 몰카’라는 제목으로 김건희 여사가 명품 선물을 수수하는 영상을 전격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재미동포 통일운동가 최재영 목사가 2022년 9월, 카메라 달린 손목시계를 차고 몰래 촬영한 영상에는 보안검색을 통과하는 장면, 김여사에게 300만원에 달하는 명품 가방(크리스찬 디올)과 179만에 달하는 사넬 화장품을 주는 모습, 김 여사를 접견할 다른 방문객들이 쇼핑백을 들고 대기하는 모습, 그리고 김 여사가 “남북문제에 제가 좀 나설 생각”이라고 말하는 장면 등이 영상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번 영상을 통해 부적절한 금품 수수 의혹은 물론 경호상 허점, 국정 개입 시사 등 김 여사 처신의 여러 문제점이 노출됐는데도 대통령실은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런 공식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최 목사는 지난해 1월 김 여사와 처음 관계를 맺고, 대북 정책 등을 포함한 각종 현안에 대한 대화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선물이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한해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을 수 없고, 이에 해당하는 금품은 지체 없이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안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즉, 김 여사가 해당 선물들을 개봉해 사용했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게다가 추가로 공개된 영상을 통해 각자 명품 쇼핑백을 준비한 의문의 인물 3명(남성 2명,여성 1명)이 김 여사와의 접견을 기다리는 모습이 포착되었는 데  이들이 가져온 쇼핑백 3개 중 하나는 ‘Shilla Duty Free'라는 영문이 보이는 신라면세점 쇼핑백이어서 명품이 담겨져 있을 수도 있다. 

이에대해 해당 영상을 몰래 촬영한 최 목사는 ‘이들이 김 씨를 접견할 다음 차례 사람들이었으며 자신이 사무실을 나오자 선물이 담긴 쇼핑백을 들고 연이어 사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카메라 달린 손목시계를 통해 몰래 촬영함으로써 함정 취재라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대상이 고위 공직자이거나 비중이 큰 인물일 경우, 국민의 알 권리가 개인의 신상보호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몰카’ 사용도 허용되는 게 관례다.

특히, 김건희 여사는 9월에 선물을 받으면서 “이걸 자꾸 왜 사오느냐”, “자꾸 이런 거 안해. 정말 하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비싼 걸 절대 사오지 마세요.”라면서 '자꾸'라고 말해  이미 그 전에도 명품을 자주 받아 왔음을 방증했다. 

‘서울의소리’는 최 목사가 가방 선물을 하기 전인 지난해 6월에도 촬영되지는 않았으나 고가의 향수와 화장품을 선물했다고 전했다. 

심지어 최 목사는 명품 선물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김여사에게 먼저 보내면서 티타임을 제안하고 이후 약속 시간이 잡혔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선물을 보내기 전에 김 여사와 최목사가 주고받은 카카오문자가 남아 있는 데다가 영상 속에 주고받는 사람이 확실하게 남아 있어 충분한 증거가 되고 있다.

이미 김 여사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은 수차례 제기됐고, 지난 7월엔 리투아니아 순방 도중 명품 매장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직접 개입된 만큼 이 문제는 침묵을 지킬 사안이 아니다.

더 이상 대통령 주변 일이 정치 갈등과 국론 분열로 번지지 않도록 대통령실이 정확한 사실관계와 대가성 여부까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

 

1340-사설 사진.png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2295 환자만 피해입는 의료대란, 정부와 의사들은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file 2024.04.08 2161
2294 국가 사정기관의 불법사찰 의혹, 철저히 규명하고 처벌해서 재발 방지 막아야 file 2024.04.01 1998
2293 총선 앞둔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명백한 불법 선거 운동'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file 2024.03.18 3954
2292 '이종섭' 해외 출국은 윤 대통령이 사건의 몸통임을 인정하는 꼴 file 2024.03.11 1899
2291 이승만의 역사적 과오를 덮고 미화하는 것을 당장 멈춰야 file 2024.03.04 1478
2290 풍전등화의 개혁신당, 기존 정당과는 차별화된 정치 보여야 file 2024.02.19 972
2289 ‘고발사주’ 정치검찰 단죄는 사필귀정으로 윤대통령 사과해야 file 2024.02.05 1794
2288 말도많고 탈도 많은 김건희 여사, 이제 윤 대통령이 책임지고 답해야 file 2024.01.29 2758
2287 후안무치 류희림 방심위원장, ‘청부 민원’에 대해 사과하고 사퇴해야 file 2024.01.15 2192
2286 윤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 부결권 행사에 대한 책임은 자신의 몫 file 2024.01.02 2643
2285 의사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파업은 명분이 없다. file 2023.12.18 2126
» 김건희 여사 명품 선물 수수, 대통령실은 소상히 해명해야 file 2023.12.04 2194
2283 박민 KBS 사장의 공영방송을 유린한 무도한 형태는 심판 받아야 file 2023.11.27 1872
2282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는 가자지구 학살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file 2023.11.13 1670
2281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9.19 군사합의는 유지되어야 file 2023.10.30 1649
2280 강서구청장 보선의 17%차 대패는 엄중한 심판이자 경고다 file 2023.10.15 1429
2279 내우외환, 사면초가 상태의 한국 경제, 경제팀 경질이 최소한의 해결책이다. file 2023.10.02 1677
2278 북·러의 전면적 협력, 한국과 미국의 외교 실패 결과물 file 2023.09.18 1703
2277 독립운동마저 이념 갈등 소재로 끌어들이는 반역사적 행보를 모두 멈춰라 file 2023.09.04 1465
2276 美日국익만 도움되고 한국엔 실익없는 윤석열식 외교, '국민 설득과 동의가 먼저다' file 2023.08.22 1306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16 Next ›
/ 116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