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9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한국 재외국민을 비롯한  취약지구에 비대면 진료 허용,  

야간 및 휴일 등 포함해 6개월 내 다녀온 병원 통해 비대면진료 가능

 

지난 6월 1일부터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현재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는 비대면진료가 12월 15일부터 대폭?확대해 재외국민을 비롯한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편하게 강화되었다. 

섬·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를 추가하고,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특히,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 범위에 재외국민을 포함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고, 각계 의견을 반영해 시범사업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을 조정했다. 그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는 경우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했다.

이에 동일 질환에 대한 판단 문제, 기간에 대한 실효성 지적에 따라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기준을 개선,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이 여전히 많고 의료취약 시간대에 병의원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여론을 수용해 의료취약지를 뜻하는 ‘보험료 경감 고시’ 상 섬·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98개 시·군·구)를 추가하고,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을 원칙으로, 재택수령의 범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는 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지침에 명시했다.

아울러,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앱 이용 시 원본 처방전 다운로드는 금지된다.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토록 지침을 명확히 하고, 향후 근본적인 처방정보 전달방식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선임기자    eurojournal03@eknews.net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사회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2020.12.19 207746
공지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file 2019.01.07 320751
공지 사회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file 2018.02.19 331800
공지 사회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file 2017.06.20 372408
공지 사회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2016.05.31 406453
공지 사회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2016.05.22 419373
공지 사회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file 2016.02.22 403394
공지 사회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file 2015.11.23 401004
공지 사회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file 2015.11.17 407234
공지 사회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file 2015.10.01 404435
공지 사회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file 2015.09.23 416501
공지 사회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file 2015.09.22 397382
공지 건강 2007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5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2015.07.19 427064
45195 기업 HD한국조선해양,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4척 4.3억 달러 수주 file 2023.12.05 643
45194 문화 한국에서 공연 무단촬영(밀캠),집중 및 엄벌 file 2023.12.05 83
45193 문화 한류 콘텐츠 타고 중소·영세기업 제품 세계 진출 지원 file 2023.12.05 95
45192 경제 2022년 벤처 천억기업 869개로 32만명 고용, 17.6%↑ file 2023.12.05 343
45191 경제 김·밥 수출 올해 10개월동안 역대 최대치 기록 2023.12.05 331
45190 경제 10월 생산·소비·투자, 세 가지 모두 감소로 '충격 ' file 2023.12.05 122
45189 경제 11월 무역수지, 수출 증가하고 수입 크게 감소해 '불황형 흑자 지속' file 2023.12.05 102
45188 사회 명품의 대중화, ‘소유’에 대한 심리적 장벽 낮아져 file 2023.12.05 90
45187 사회 모든 세대 직장생활, ‘눈치 보지 않고 퇴근’하는 것에 긍정적 file 2023.12.05 88
» 사회 한국 재외국민을 비롯한 취약지구에 비대면 진료 허용, 2023.12.05 97
45185 국제 美 경제, 안정적 GDP 성장세로 고용시장 견고해질 전망 file 2023.12.05 604
45184 국제 베트남, 올해 11개월동안 FDI 유치 14.8% 증가 2023.12.05 578
45183 국제 中,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 14억 kW 돌파 2023.12.05 390
45182 국제 11월 러시아산 LNG , 유럽 수출량 역사적 기록 2023.12.05 393
45181 정치 지난 주 정치 및 사회적 이슈에 대한 여론 조사 분석 file 2023.12.05 991
45180 정치 김건희 여사 명품 선물 수수에 인사 청탁 및 국정 개입 등으로 논란 file 2023.12.05 998
45179 기업 삼성전자, 브랜드가치 914억 달러로 4년 연속 세계 5위 file 2023.11.29 387
45178 기업 국산 헬기 KAI수리온, LAH 해외 무대 첫 데뷔 file 2023.11.29 436
45177 기업 현대자동차, 중국 기업사회책임 발전지수 file 2023.11.29 102
45176 기업 한화, NATO 호환 155mm 장약 첫 수출… 英과 전방위 방산협력 file 2023.11.29 389
Board Pagination ‹ Prev 1 ...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 2302 Next ›
/ 230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