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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05:58
프랑스, 2024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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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2024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 순환경제법에 따라 분리수거 의무화, 수리 보너스 제도로 재활용 장려 * 자동차 탄소배출량에 따라 환경부담금 인상, 친환경차 보급정책 강화
2024년 변화된 제도의 중심에는 프랑스 정부의 친환경 규제 및 투자가 지속되는 친환경 정책이 있다. 내연 자동차에 대한 규제와 전기차 점유율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이 계속될 전망이고 플라스틱 퇴출에 가장 앞장서는 나라 중 하나인 프랑스는, 20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퇴출을 목표로 규제를 확대 중이다. 2024년 프랑스에서 새롭게 적용되거나 바뀌는 각종 제도와 규제를 프랑스 파리 코트라가 프랑스 환경부 및 통계청(INSEE), 일간지 Les echos, Le monde, Le Figaro 등을 인용한 자료를 환경, 물가, 도로 교통 부분으로 나누어 정리해 본다.
바이오 폐기물 분리수거 의무화, 수리 보너스 제도 강화 그동안 음식물 폐기물 분리수거가 의무적이지 않았던 프랑스에 이를 위한 조치가 시작된다. 2024년 1월 1일부터 프랑스 모든 지방 당국은 주민들이 집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에 바이오 폐기물을 분리수거 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제공해야 한다. 방문 수거나 전용 쓰레기통 설치와 같은 방식이다. 이는 가정용 쓰레기통의 부하를 줄이고, 퇴비나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기 위한 조치로, 프랑스 환경법 L.541-1-1조에 따르면, 바이오 폐기물은 “가정, 사무실, 식당, 도매상, 구내식당, 케이터링 업체 또는 소매점에서 발생하는 위험하지 않은 생분해성 음식물 또는 주방 폐기물, 식품 가공공장에서 발생하는 이에 준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프랑스 당국은 2024년까지 전 국민의 40%가 이 분리수거를 위한 해결책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결함이 있거나 손상된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구매하지 않고 수리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수리 보너스’ 제도도 강화됐다. 2022년 12월부터 시행된 이 보너스 제도는, 라벨이 부착된 수리업체에서 제품을 수리할 경우 청구서에서 직접 공제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주로 전기 및 전자제품(청소기, 다리미, 헤어 드라이기, 토스터기 커피머신, 로잉 머신, 러닝 머신, 운동용 자전거, 전기 자전거, 전기 스쿠터, 와인 냉장고, 냉동고, 오븐, 전자레인지, 세탁기, 텔레비전, 휴대폰, 노트북, 게임 콘솔 등)에 적용되어 왔으며, 2023년 11월부터는 옷과 신발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2024년 1월 1일부터 다섯 가지 생활가전(세탁기, 식기세척기, 건조기는 기존 25유로에서 50유로, 청소기는 기존 15유로에서 40유로, 텔레비전은 기존 30유로에서 60유로) 보너스 금액이 두 배로 증가했다. 또한 20개 이상의 제품에 대해 보너스를 5 유로 인상하고, 보너스 대상 품목이 24개 추가 됐다. 품목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5년까지 최대 68개 품목의 가전제품에 적용될 예정이다. 파손된 휴대폰 화면의 수리 금액도 25 유로가 공제된다. 또한, 보너스를 적용받을 수 있는 최소 수리비도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80유로였으나, 2024년 1월 1일부터는 150 유로로 낮아진다. 참고로 프랑스 정부는 2020년 발효된 낭비방지 순환경제법(Loi anti-gaspillage pour une economie circulaire)으로 산업분야 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에서도 환경오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 법안은 크게 다음의 다섯 가지 테마로 구성됐다: ① 일회용 플라스틱 퇴출, ② 소비자 교육, ③ 낭비를 막고 연대적 재사용 장려, ④ 제품의 계획적 구식화 방지, ⑤ 친환경적 생산체계 확대 이 중 일회용 플라스틱 퇴출은 2040년까지의 4단계 계획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단계 규제가 진행 중이다. 2025년까지의 목표는 프랑스 정부가 강조해온 ‘3R(Reduce, Reuse, Recycle)’ 원칙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다음과 같다. * 2025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사용량 20% 감축, 최소한 절반 이상은 재활용을 통해 감축 * 2025년까지 필수적이지 않은 1회용 플라스틱 포장 100% 없애기 * 2025년 1월1일까지 1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 100% 달성, 이를 위해 시장에 출시되는 플라스틱 포장재는 재활용 가능한 성분으로 의무적 사용 20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 위한 로드맵으로, 2022년에는 1.5kg 이하 과일과 야채 판매 시 비닐봉투 금지, 플라스틱 티백을 비롯한 패스트푸드 체인의 플라스틱 완구 배포 금지 등의 규제가 적용됐다면, 2023년에는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 일회용 용기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또한, 2023년에는 상점에서 거래 후 제공되던 종이 영수증도 소비자의 요구가 없는 경우 제공하지 않기 시작했다.
최저임금, 담배 및 우표 가격 대폭 인상 매해 1월 1일에는 소득이 가장 낮은 가구의 20%를 대상으로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최저임금(smic)이 인상된다. 또한 소비자 물가지수가 2% 이상 상승할 때마다 최저임금도 자동으로 같은 비율로 인상된다. 인플레이션 심화로 지난 3년 간 최저임금은 여덟 번 인상됐다. 2024년 1월에는 1.13%가 상승해 월 1,766.92 유로(35시간 기준, 세후 1,398.69 유로)로 인상된다. 시간 당 임금은 세전 11.65 유로, 세후 9.22유로가 된다. 이와 함께, 2024년 1월 1일부터 담배 값도 약 0.50유로~1.50유로 인상됐으며, 우표 값도 2024년 2월 1일부터 11.20%가 인상돼 기존의 1.16유로에서 1.29유로가 된다.
친환경차 구매지원, 속도제한,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등 프랑스 정부의 적극적인 친환경차 보급 및 자국 제조업 보호 정책에 따라 2024년의 시작과 함께 다양한 변화가 적용되고 있다. 우선, 신차 등록 시 납부하는 세금인 환경부담금(Malus ecologique)의 기준이 엄격해졌다. 친환경차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세금은, 탄소배출량이 높을수록 높은 금액이 부과된다. 2023년 km 당 123g의 Co2 배출 승용차에 적용됐던 환경부담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118g 이상 배출 승용차부터 벌금이 부과된다. 차량이 1km 당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그램 수는 프랑스 생태전환기관(Ademe) 사이트에서 계산할 수 있다. 또한, 이전에는 50,000 유로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었으나, 이제 60,000 유로까지 부과될 수 있다. 차량 무게에 따른 환경부담금 기준은 2023년과 동일하게, 1.6톤 이상의 차량에 적용된다. 1,600~1,799kg의 차량은 kg 당 10유로, 1,800~1,899kg 구간에서는 kg 당 15유로의 세금이 적용된다. 전기차 구매보조 지원금 혜택 기준도 대폭 개정됐다. 기존의 조건(47,000 유로 미만의 1.8톤 미만 전기차)을 충족해도, 차량 생산부터 운송까지 측면에서 프랑스 정부가 정한 환경 점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3년 12월 14일 프랑스 정부가 2024년 지원금 대상 차량 리스트를 발표했고, EU 역외에서 생산된 대부분의 차량들이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한편, 전기차 보급정책의 일환으로 프랑스 정부는 2022년부터 예고해왔던 저소득층 가정 대상 월 100 유로(보험 포함시 월 최대 150유로) 전기차 리스 제도를 시작했다. 해당 내용 관련해서는 다음의 기사를 참고할 수 있다. 전기차와 함께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책으로 2024년에는 가정용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대한 지원금이 기존 300유로에서 500유로로 인상됐다. 그 밖에, 고속도로 통행료 또한 평균 3% 인상되며, 운전면허 취득 연령 또한 기존의 18세가 아닌 17세부터로 낮아졌다. 경미한 속도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시속 5km 미만의 ‘경미한’ 속도 위반은 그동안 운전면허 별점 1점을 잃는 정도로 처벌됐으나, 올해부터는 벌금을 부여해 구역에 따라 68유로에서 135유로까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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