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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0 10:33
주체코대사관 일반직 행정직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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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코대한민국대사관에서 아래와 같이 한국인 행정직원을 채용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분들은 2024.3.19.(화요일) 24:00(프라하 현지시각)까지 지원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5일 주체코대한민국대사관
○ 직무 범위
○ 최초 담당 업무 - 회계 등 공관 운영 지원 - 공관 행사 지원 - 청사 보안 업무 지원 - 통번역 업무 - 민원 업무 - 기타 일반 행정업무 ※ 공관 인력수급 및 공관 사정에 따라 향후 직무‧담당업무 추가‧변경 가능
※ 외국국적자, 영주권자, 장기체류자 및 이에 상응하여 주재국 거주자로 간주되는 자에 대해서는 위와 달리 정하며, 준거법 또한 주재국 법령에 따름. ※ 주재국 내 정부 정책 등 사유로 인해 정당한 체류자격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근로계약은 당연 종료됨. ○ 부임시 지원 사항
※ 현지 채용 원칙인 임시직 행정직원에게는 부임‧이임항공료 및 임시체재비 미지급 ○ 의료지원
○ 여타 복리후생 사항은 채용후보자에게 별도 통보 ○ 대한민국 국적자로,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7조 등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해외이주법」 제4조 및 제6조상 해외이주신고 대상자는 해외이주신고를 마친 자
○ 「병역법」상 병역의무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출생 등에 의해 복수국적이 된 사람은 국적 선택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국적 선택 의무가 있는바, 법이 정한 기간 내에 국적선택신고를 한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 이상자 우대 ○ 기타 임용규정 상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주재국 체류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품행이 단정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공무수행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자 ○ 직무 필수 요건 - 영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한 자 - 컴퓨터(문서작업, 자료리서치 등) 활용 가능한 자 - 공무수행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으며 체코 체류 및 공관근무(신원조사) 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직무 우대 요건 - 운전면허증 소지자로서 운전이 가능한 자 - 현지 언어 능통자 - 업무용 소프트웨어(한글,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능통자 ○ 접수기한 : 2024.3.5 – 2024.3.19 24:00까지(주재국 현지시각) ○ 접수처 및 문의처 : jekim85@mofa.go.kr - 메일 제목에 “일반직 행정직원 지원(지원자 성명)”으로 표기 ○ 제출 서류 (모든 서류를 1개의 PDF파일로 스캔하여 메일에 첨부)
○ 1차(서류전형) - 직무와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기본 자격증 소지 여부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시 합격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 일시 통보 : 2023.3월 말 예정 ○ 2차(면접전형) - 2024.3월 말 실시 ○ 3차(신원조사) - 면접에 합격한 최종 채용후보자에 한하여 별도 서류 제출 안내 ○ 신원조사 결과 및 채용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최종합격 여부 통보 ○ 채용 일정 및 근무개시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전형별 합격 여부는 지원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 ○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통지 후에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서류상 기재 착오·누락,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지원서에 연락처(이메일주소,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서류 원본은 부임 직후 공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채용이 확정된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공관 근무를 희망하지 않거나,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차순위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원조회, 신체검사결과 등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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