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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둔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는

명백한 불법 선거 운동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을 앞두고 두 달째 전국을 돌면서 벌써 20회에 걸쳐 민생토론을 개최해온 것이 야당과 법조계로부터 관권선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는 새해 1월4일 첫 토론회부터 매주 2 번꼴로 전국을 순회하며 실제로 토론도없이 선심성 약속이나 표심을 자극하는 개발 청사진만 쏟아내고 있어 선거용 의혹을 충분히 살 만하다. 

역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들은 총선 전 100일이면 행여 시비에 휘말릴까 이러한 행보를 자제해왔던 것이 통상이었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1월4일 경기 용인시를 시작으로 충청권과 부산·울산·경남, 대구, 전남 등에서 20차례 민생간담회를 열고 약 1,000 조원에 육박하는 지역 맞춤형 정책을 잇달아 쏟아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펑크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대규모 재원이 들거나 국회 입법이 필수임에도 재원 조달 방법이 빠져 있거나 모호한 경우가 많다. ‘선거용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거센데도 대통령실은 자제는커녕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내용도 1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대폭 완화(일산), 경인고속도로·경인철도 지하화 임기 내 착공,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에 622조원 투자(수원), 그린벨트 및 군사보호 구역 대폭 해제(울산),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창원), 가덕도·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2030년 개항(대구) 같은 개발 공약이거나 상속세 완화, 대학생 국가장학금 50만명 대폭 확대 ,주거 장학금 신설 등 선심성 계획들로 점철됐다. 

토론회 개최 지역에서 듣기좋은 말 등을 일단 던져놓고 있어 ‘선거 공약’ 의심이 들고, 재탕도 많다. 정작 시민들이 힘들어하는 고물가·고금리 등 민생 대책은 전혀 거론조차하지 않았다.

심지어 해당 지역 전통시장을 돌아다니며 상인들과 악수하고 마이크를 든 채 연설을 하거나,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하는 지방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무모한 탈원전 정책' 이념에 매몰된 비과학적 국정운영” 등 총선 경쟁 중인 이전 민주당 정부를 비난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번처럼 선거를 앞두고 현직 대통령이 짧은 기간 여러 지역을 집중적으로 돌아다니며 각종 지원책을 쏟아내는 모습은 독재정권이 청산되고 민주화가 이뤄진 1987년 이후 거의 접할 수 없었다. 

최고 권력자인 현직 대통령의 공정한 선거관리 책임 및 선거 중립 의무는 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원칙이기 때문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두달째 (민생토론회를 열며) 관권선거를 이어가고 있다”며 “대통령과 여당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만 참여하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 행사다. 대통령이 국민을 현혹하는 선심성 공약 살포, 불법 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관권선거 두달 동안 약 925조원의 퍼주기 약속이 이뤄졌다”며 “선거관리위원회도 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해 이번 행사에 대해 불법 선거운동으로 (판단한 뒤) 중단시키고 고발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 개입 금지(85조)를 규정하고, 구체적 사례의 하나로 ‘즉시 진행하지 않을 사업의 기공식을 하는 행위’(85조1항5호)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윤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당장 하지 않는 사업 발표’를 쏟아내는 건 누가 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불법 행위’로 보이지만,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열심히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며 요지부동이다. 

헌법재판소는 판례를 통해 “대통령은 평소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선거에 임박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확인한 바 있다.

이에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이와같은 행보를 ‘관권 선거’라고 규정하고,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던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범죄 엄정 대응을 지시하며 “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3대 중점 단속 사안의 하나로 ‘공무원의 불법 선거 개입’을 꼽았는 데 이 말이 부메랑이 그대로 되고 있다.

이와같은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개최가 공무원으로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 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관건선거'이자 민주주의의 본질을 해치는 불법 선거운동이기에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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