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2024.04.26 01:54
프랑스, 슈퍼마켓에 제품의 “무게에 따른 가격 변화” 경고 (4월 24일자)
조회 수 51 추천 수 0 댓글 0
프랑스, 슈퍼마켓에 제품의 “무게에 따른 가격 변화” 경고
프랑스 식품 등 중대형 유통업체들이 가격인상대신 무게나 수량을 감소하여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에 프랑스 정부가 경고하고 나섰다. 프랑스의 소비자 제품 제조업체, 농산업자 또는 유통업체의 경우 가격을 크게 인상하기보다는 판매되는 제품의 양을 너무 많이 줄이고 있어 정부가 '사기'로 규정하며 단속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 재무부의 4월 19일 발표를 인용한 프랑스 일가 르몽드지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슈퍼마켓에 소비자에게 변동 없는 가격대신 제품 수량이나 무게를 줄이는 것에 대해 경고하는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강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무역부 장관 Olivia Grégoire는 “7월 1일부터 무게나 수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은 그대로 유지되거나 인상되는 경우 제품 근처에 안내문을 부착하도록할 예정이다. 이는 소비자에게 투명성을 위해 표시는 특히 무게와 관련된 가격의 변화를 명시하여 소비자가 가격의 진정한 변화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 대형 및 중형 매장의 유통업체는 캔, 세탁 세제, 심지어 음료수병까지 산업용 식품 및 비식품 제품의 판매일로부터 2개월 동안 이러한 정보를 매장에 게재해야하며 대량으로 판매되는 식품은 킬로당 가격이 인상되는 경우도 포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ymmoon@theeurojournal.com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