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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회,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금지 최종 결정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방지하는 데 주 목적

유럽연합(EU)의 의회에서 4월 23일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금지에 관한 규정'을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91.58%의 압도적 지지(찬성 555표, 반대 6표, 기권 45표)를 통해 최종 결정했다.

최종 승인된 규정에 따라, 각 회원국은 자국 시장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판매를 포함,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원자재를 사용하여 EU 역내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를 금지할 수 있게 되었다.또한, 이 규정은 역외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이 의심될 경우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권한을 EU 집행위에 부여해 강제노동 결부가 입증되면 회원국 세관 당국은 해당 수입품을 압수할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EU 시장에서의 판매를 중단하도록 명할 수 있다.

또한, 강제노동이 의심되는 경우 회원국 세관 당국은 수입자에 대하여 제조자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중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사실상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방지하는 데 주 목적을 두고 있다.배광고와 전기로스터 수정 광고.png

유럽내 인권단체 등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중국 정부가  2016년부터 약 1백만 명의 위구르족을 비롯한 무슬림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강제 구금, 여성의 강제 불임, 강제노동 등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중국은 이에 대해 "완전한 날조"라고 반박한다.

이 규정에 법안에 반대하는 한 유럽의회 의원은 이 규정이 미국의 유사 법안처럼 강력하지 못하다고 평가하며, 미국 등과 협력을 통해 강제노동 제품의 효과적인 차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2022년 6월부터 발효된 '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UFLPA)'에 따라, 수입자가 제품이 강제노동에 결부되지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해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채굴·생산·제조된 모든 제품을 일단 강제 노동 생산품으로 추정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2,고시히카라 + 전기로스타.png

4월 15일자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은 대만 행정원도 인신매매방지법 개정으로 관련 수출입 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EU 집행위는 최근 중국산 태양광 패널, 풍력터빈 등에 대한 역외보조금 조사에 착수하는 등 對중국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 규정도 EU의 對중국 견제 강화로 평가받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shkim@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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