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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발효

아세안(싱)·대양주(뉴)·중남미(칠) 등 아태지역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본격 확대

한국이 5월 3일자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DEPA) 가입이 공식 발효하여 한국이 DEPA의 제1호 추가 가입국이 되었다. 

디지털경제 동반자협정(DEPA)이란 자유무역협정(FTA)을 디지털화한 것이다.

이 협정은 2021년 1월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가입국인,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3개국이 세계 최초로 복수 국적간 디지털통상 주요 규범 정립으로 맺은 협정으로, 3차 산업이 끝나고 디지털 산업으로 접어들면서 DEPA라는 새로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을 맺게 됐다.

이 DEPA에 지난 2021년 10월 가입 수순을 밟았지만, 지난 2년 동안 법과 제도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쓴 고배를 마셔야만 했다.

이후 2023년 6월 8일에 DEPA 최초 가입국이 되면서 디지털 경제력 도약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되었는데, 한국이 가입한 이후 중국과 캐나다 코스타리카 페루 네 국가가 가입 신청을 했다.

이로써 아시아와 대양주 중남미 등 여러 국가가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제공하면서 추후 한국 콘텐츠 시장이 해외 진출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현재 중국·캐나다·코스타리카·UAE 등 4개국이 가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페루, 엘살바도르도 가입 의사를 표명하여 동북아·북미·중남미·중동지역까지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가 확대되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 기업이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등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 삼아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디지털콘텐츠·서비스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DEPA 회원국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혜택 범위 또한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시한 디지털 통상 주요 사례별 기대 효과 (가상)에 대한 예시를 참고해 본다. 

ㅇ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는 해외 진출시 데이터센터 구축 필요 → 국내에서 정보 처리가 가능해 서비스 제공시 현지 데이터센터 증설 불요

ㅇ 자율주행차 제조업체 B사는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지 도로, 주행 정보, 교통상황 등 현지 데이터 수집‧처리 필수 → 국내 본사에서도 직접 정보 분석·개선 가능

ㅇ화장품 업체 C사는 얼굴 색상 진단 위해 피부톤·피부질감·헤어 등 현지 데이터 수집·처리 필수 → 국내 R&D센터에서도 정보 분석, 제품 생산 가능

ㅇ 전기차 배터리 잔존수명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D사는 현지 수출 혹은 생산·판매된 배터리 데이터 수집 필수 → 국내 서버를 통해 정보 분석, 서비스 제공 가능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jdkim@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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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편집부
    2024/05/24 in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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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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